[요지] 공시송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147일 되는 날에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시송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147일 되는 날에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은 2009.1.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전산자료[징수결정 상세조회(고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공시송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147일 되는 날인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