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④ 법 제29조 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8.8.26. 상속세 신고시 50억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납세담보로 부적합 하다고 보아 연부연납을 불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쟁점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하되 그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 이외의 기타의 자산은 납세담보가 불가능한 반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물납도 가능하므로 연부연납 대상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