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한 점, 연대보증회사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연도에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매출채권 저가양도를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양도된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한 점, 연대보증회사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연도에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매출채권 저가양도를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3.2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3,86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상 장부가액이 쟁점매출채권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매출채권의 주채무자인 AA는 2000년 또는 그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 양도일인 2003.1.1. 현재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능금액은 “0”원이며, 또한 섬유사업부문 영업양수도 당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CC과 BB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출채권으로부터 기대되는 교환가치는 “0”원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매출채권의 시가는 동 채권의 양도일(2003.1.1.)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동 채권 양수인이 일부 회수하였다고 하여 회수가능 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매출채권을 “0”원으로 양도하였으나 사후에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채권의 시가가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출매출채권의 시가는 정상적인 교환가치 즉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사후적으로 회수가능금액이 확인되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235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BB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BB는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이 확인되며, 무엇보다도 BB는 쟁점매출채권중 235백만원(2003년 160백만원, 2004년 20백만원, 2005년 55백만원)을 양수인 DD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가치가 “0”원이 될 수 없고, 불량채권은 자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량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는 자산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거래일 이후 사실상 대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채무변제가 대손처리 이후 사업양도시점 직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채권의 시가를 “0”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2003.1.1.에 양도한 쟁점매출채권의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인 쟁점금액이 합당하며, 무엇보다도 채권의 회수가 사업의 양도 직전과 이후까지 이어진 것만 보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쟁점금액이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청구법인과 거래한 AA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거래 당시 발생한 채권가액은 정상적으로 발생된 채권의 시가이고, 자산의 양도시 시가는 그 거래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쟁점매출채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DD에 동 채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에 대한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AA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941,973,71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AA가 사업을 폐업하여 회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손금(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AA의 관계회사인 BB와 CC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변제이행확약(연대보증)을 하였다 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시에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3.1.1. 섬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포괄 양도계약에 따라 DD에 쟁점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사업연도에 2001사업연도 당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던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추인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시가를 세무상 장부가액인 쟁점금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DD에게 저가인 “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표1>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참조). <표1>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구분 청구법인 회계처리 청구법인 세무조정 2001사업연도 (대손금계상시) 대손금 941백만원/ 매출채권 941백만원 손금불산입 941백만원(유보) 2003사업연도 (섬유사업부문 양도시)
• 손금산입 941백만원(△유보)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AA,BB,CC는 관계회사이며, AA는 1998년 1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0.12.2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CC는 2001.12.29. 화의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01거13)이 있었으며, 2006.3.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BB는 2006.11.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무의 연대보증 및 이의 변제이행에 관한 확약서(1998.1.20. BB가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것)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당사는 AA(“AA”)가 1998.1.20. 귀사(“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1,775,226,414원의 채무는 AA와 귀사간의 원사공급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상사채무임을 인정하고 동 채무를 AA와 당사가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 2. 향후에도 AA가 당사와 연대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와 기타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현물반환, 보증,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도 AA와 당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1998.2.16. CC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채무의 연대보증 및 이의 변제이행에 관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양도인인 청구법인과 양수자이자 특수관계자인 DD간에 체결된 쟁점매출채권이 포함된 섬유사업부문의 자산양수도계약(2003.1.1. 발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특정 자산, 재산 및 권리를 양도, 이전 또는 교부하며, 회사임대차부동산의 경우 양수인에게 이를 전대하기로 하되, 양수인은 특정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각 경우마다 최초계약일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기로 한 상호합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002.11.22.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초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하고자 한다. 제1조(정의) ‘본건 자산’이라 함은 물적, 인적 또는 양도 혼합 형태이거나, 유․무형이거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우발적이거나 혹은 다른 유형이거나 또는 그 소재지에 불문하고 여하한 유형, 성격 및 내역의 재산, 자산, 청구, 권리, 양도대상계약 및 사업에 대한 인(人) 또는 자(者)의 소유권 및 소유지분을 말하며(이하 생략), 제2조(양도대상자산의 양도 및 인수대상채무의 인수) 2.1 (양도 및 인수)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발효일자로 양도인은 양도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이전 및 인도하고(이하 생략), 2.5(매매대금) 총매매대금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1,765,647,227원이며,(중략) 최초 매매대금의 산정에 사용된 양도대상자산과 인수대상채무의 공정시장가치가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답변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인 AA의 부도시점인 1998년 1월 당시 1,775백만원이었던 채권에 대하여 2001년 12월까지 연대보증인 CC으로부터 833백만원을 회수하여 2001.12.31. 현재 941백만원이 남아 있었으며, DD는 2003.1.1. 이후 BB로부터 235백만원(2003년도 160백만원, 2004년도 20백만원, 2005년도 55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시점에 잡이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CC및 BB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1. 연대보증인 CC는 경영악화로 인해 2001년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며 CC의 화의개시결정문에서도 CC이 재정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서 결정된 화의조건에 의하면 화의채권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균등하게 원금의 20%씩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쟁점거래일(2003.1.1.) 현재는 물론 이후에도 CC는 화의 조건대로 변제를 못하고 결국 2006.3.31.자로 폐업을 하였으며, 감사보고서(2002.12.31. 기준)에 의하면 CC의 총자산은 약 91억인데 반해 총부채는 약 242억원으로 순자산은 △151억원에 달하며, 토지, 건축물 등 담보로 제공된 자산과 관련된 채무만 하더라도 전체 자산규모를 넘어선 129억원에 이르고 있다.
2. 연대보증인 BB의 1999년부터 폐업한 2006년까지의 주요 재무상태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BB가 부담한 이자비용이 2003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BB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 자산은 2002.12.31. 당시 168억원에 지나지 않으나 부채는 178억원에 달하고 이중 유동부채가 약 69억원에 달하여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2000년 이래로 줄곧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에 지적되어 있으며, 이 건 거래일 당시 BB는 차입금 등에 담보로 제공된 금액 및 가압류된 금액이 유형자산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B의 자산 및 손익자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자산 25,028 20,994 18,738 16,782 14,621 12,277 9,976 733 총부채 23,562 22,671 20,209 17,833 15,450 13,385 11,723 1,823 순자산 1,466 △1,677 △1,471 △1,051 △829 △1,108 △1,747 △1,090 매출액 12,663 14,792 14,768 15,680 13,930 8,972 8,386 1,534 매출총이익 2,463 3,510 4,055 3,574 3,812 1,683 241 △937 판매관리비 △1,688 △2,319 △2,155 △2,508 △2,294 △1,472 △1,297 △566 영업이익 775 1,191 1,900 1,066 1,518 211 △1,056 △1,503 기타손익 (이자비용) △757 (2,108) △4,334 (2,390) △1,694 (1,978) △647 (1,447) △1,297 (1,172) △490 (986) 418 (1,529) 2,159 (586) 당기순이익 18 △3,143 206 419 221 △279 △638 656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매출채권은 주채무자인 AA에 대한 채권가액만이 아닌 동 채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연대보증인 BB에 대한 기업가치의 평가도 필요한 것이며, BB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4사업연도까지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BB가 2003~2005년까지 쟁점매출채권 중 235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불량채권은 자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량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는 자산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거래일 이후 사실상 대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시가는 청구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세무상 장부가액이 쟁점매출채권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매출채권의 주채무자인 AA는 2000년에 이미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 양도일인 2003.1.1. 현재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능금액은 없으며, 또한 섬유사업부문 영업양수도 당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AA과 BB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출채권으로부터 기대되는 교환가치도 없고, 일반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채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매출채권의 시가는 동 채권의 양도일(2003.1.1.)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동 채권 양수인이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회수가능 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항 제3호는 법인세법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위 규정에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외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무조정시에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그 후 쟁점매출채권이 양도됨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당초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사항을 정리하였는 바, 쟁점매출채권의 채무자인 AA는 1998년 1월 부도가 발생하고 2000.12.27.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BB 및 CC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이행보증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금액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사업부가 양도됨에 따라 유보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매출채권은 포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시기(2003.1.1.)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인 AA는 2000년도에 이미 부도 후 사업을 폐지하여 동 채권의 회수는 불확실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쟁점매출채권을 제각하였으며,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CC 및 BB도 관계회사이며 주채무자인 AA의 부도 후 사업이 부진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등 동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채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대손요건 충족 여부가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상 장부가액(유보잔액)인 쟁점금액이 쟁점매출채권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의 시가를 세무상 장부가액(유보잔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