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687 선고일 2010.06.09

청구인이 출자 당시 쟁점법인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온라인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 설립되어 2002.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기업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1.4.2. ○○○의 설립시 20,000주(액면가 500원), 2005.3.7. 무상증자로 54,448주를 취득한 후 2006.5.30. 47,570주, 2008.8.29. 23,370주를 각각 양도하고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25,430원 및 2008.1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992,660원을 각각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5.30. 양도한 47,570주 및 2008.8.29. 양도한 23,3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판단하여 2009.3.6.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90,425,430원, 2008년 귀속 827,992,6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4.17.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득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해당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방법,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벤처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 확인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1항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포함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의 설립시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방법을 준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의 의미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이후에 출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의미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규정은 무의미한 문구가 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존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며, 조항의 신설취지에 따라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제2호의2, 제6호에서는 개인이 간접투자의 방법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개인의 직접투자의 경우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창업자)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항의 신설취지의 관점에서도 창업자에 대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청구인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4.2. ○○○의 설립시 자본금 납입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은 2002.6.3. 신기술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이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출자당시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으로 출자 당시 벤처기업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 ○○○에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출자당시 벤처기업’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승인 받은 경우 해당기간의 모든 출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 내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문언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와 같은 과세특례 조항은 조세평등주의를 희생시키는 예외규정으로 즉, 특정 납세자에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예외조항이므로 그 요건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확대해석 내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은 2001.4.2.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2.6.3.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사실이○○○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3)청구인은 ○○○의 창업시에 출자후 3년 이내에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출자 당시 ○○○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거나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어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출자 당시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