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680 선고일 2009-11-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6.1.24. 부도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치 아니하므로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위 법인세 과세표준과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계산하여 2008.10.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1,176,522,6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위 인정상여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4.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58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6.1.24. 부도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권 및 자금집행권이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넘어갔고, 청구외법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외부에 보관하였다가 보관기간이 만료하는 등으로 장부 등을 분실하게 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 및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자료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고,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장부가 멸실된 경우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추계결정의 경우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함은 기장불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천재·지변과 같이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만, 부도발생에 따른 장부소실은 청구외법인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위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위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9.2.2.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2009년 9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계경정한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외 2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2009.4.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585,200원에 대하여 2009.10.26.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