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668 선고일 2010.02.11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불기소통지서 등만 으로는 실지대표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5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8.9.4. (주)○○○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1,221,660원 및 2004사업연도분 7,767,8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9.11. (주)○○○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221,900,000원 및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9,760,120원, 2004년 귀속분 134,546,9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윤○○○이 실지대표자이므로 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9.11.부터 2004.5.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사업연도에 발행주식의 28%인 14,000주를 보유 및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윤○○○은 2002.9.11.부터 2003.5.2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사업연도에 보유주식이 없으며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윤○○○을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지대표자인 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9.11.(설립일)부터 2004.5.12.(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2003사업연도에 발행주식의 28%인 14,000주를 보유하면서 (주)○○○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며, 윤○○○은 2002.9.11.부터 (주)○○○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5.20. 사임하였고 2003사업연도에는 보유주식이 없으며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구하고 실지 대표자는 윤○○○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주)○○○의 사장 윤대표라고 기재된 윤○○○의 ‘명함’ 사본, 청구인과 윤○○○이 상호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지 대표이사는 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 확인공증서(2008.4.25.)’, 윤○○○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윤○○○이 (주)○○○ 직원인 이○○○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08.6.10.)’, 이○○○가 작성한 것으로 (주)○○○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윤○○○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윤○○○에게만 보고하였으며 자금관련 부분은 윤○○○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09.11.6.)’, 청구인이 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배임 고소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이유통지서(○○○)’, 2008.7.22. 사법경찰관 ○○○가 작성한 것으로 (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이 청구인이 서류상 대표이사로 있던 (주)○○○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후 (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면 그 때 혐의유무를 판단할 사안이며, 윤○○○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주)○○○의 실질적 운영자가 윤○○○으로 이를 인용할 가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의견이 기재된 ○○○경찰서장의 ‘불기소의견서’, 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로 자금을 송금해 준 것이라는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은행)’ 등의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과 윤○○○은 2010.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두 사람이 모두 (주)○○○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각각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의 실지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 발행주식의 28%인 1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사업연도에 (주)○○○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윤○○○은 잠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만 있을 뿐 주식을 보유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불기소통지서 등만 으로는 실지대표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