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661 선고일 2009-10-28 조세심판원

[요지]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07.6.2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날로부터 729일 경과하여 2009.6.2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0부184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OOOO개발원(이하 “OOOO개발원”이라 한다)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에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10.10. OOOO개발원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0,3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O개발원이 위 무납부 경정·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07.6.21. 2005사업연도 주식이동명세서상 6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6.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1,5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4,200원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2009.6.23.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 건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발송대장에는 2007.6.22.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는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건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2007.6.22.)로부터 3일 경과한 2007.6.2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07.6.25.로부터 729일이 경과한 2009.6.23.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