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660 선고일 2009.12.09

거래처의 매입원장에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분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6년 9월 (주)○○프로모션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매출누락금액 13,519천원(상품대금 14,873천원에 대한 공급가액)과 2004년 매출누락금액 11,882천원(상품대금 13,071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년 제2기분 1,178천원을 제외한 10,704천원(2003년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0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5,02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1,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7.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프로모션에 소량의 상품을 매출한 관계로 간이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매출 총액 10,886천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여 2004.09.15.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0,879천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프로모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프로모션과 거래한 거래명세표 및 매입장부상의 거래금액이 2003.04.30. ~ 2003.09.18.까지 14,881천원, 2004.04.08. ~ 2004.08.16.까지 13,13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은행 ○○지점장이 날인한 송금확인 요청서에 의하면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김○○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3년도에 14,885천원, 2004년도 13,142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기간내에 (주)○○프로모션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프로모션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매출누락과 관련한 최종 거래일자가 2004.08.16.인 점으로 보아 2004.09.15. 발행한 세금계산서(10,879천원)상의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프로모션에 대한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산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프로모션에 대한 매출누락을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0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5,02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1,06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프로모션에 소량의 상품을 매출한 관계로 간이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매출 총액 10,886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계좌이체로 수령하여 2004.09.15. 세금계산서(10,879천원)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일자 지급받은 금액 비고 2003년 2기 2003.07.15 1,442,300 2003.08.04 1,358,000 2003.09.18 156,000 소계 2,956,300 2004년 1기 2004.04.16 178,000 2004.05.25 1,516,300 2004.06.17 2,124,000 소계 3,818,300 2004년 2기 2004.08.31 2,780,000 2004.10.14 1,331,900 소계 4,111,900 합계 10,886,500

(3)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프로모션에 매출세금계산서 10,879천원(공급대가)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주)○○프로모션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0,879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의 (주)○○프로모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입금액 택배비 상품대 2002년 1기 5,529,300

• 5,529,300 2002년 2기 3,809,400 3,809,400 2003년 1기 12,179,000 12,179,000 2003년 2기 2,700,900 8,000 2,692,900 2004년 1기 11,806,500 32,000 11,774,500 2004년 2기 1,331,900 36,000 1,295,900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프로모션이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일자 금액 2003.05.22 2,958,300 2003.05.30 701,600 2003.05.31 2,706,600 2003.06.14 3,926,600 054-01-○○○○-○○○○ 228-004803-○○-○○○ 2003.06.27 620,100 [(주)○○프로모션 [기업, 김○○(청구인 배우자)] 2003.07.05 1,442,900 2003.08.04 1,358,600 2003.08.20 1,014,600 2003.09.18 156,000 합계 14,885,300 (단위: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일자 금액 2004.04.16 178,600 2004.05.25 1,516,900 054-01-○○○○-○○○ 2004.06.17 2,124,600 [(주)○○ 프로모션 및 228-004803-○○-○○○ 2004.07.28 2,408,300 054-25-○○○○-○○○ [기업, 김○○ (청구인 배우자)] 2004,08,31 2,780,600 (대표자 이○○) 2004.09.23 2,801,100 2004.10.14 1,332,500 합계 13,142,600

(5) (주)○○프로모션의 매입원장에는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3년 제1기(2003.04.08. ~ 2003.06.30.)에 12,151,500원, 2003년 제2기(2003.07.02. ~ 2003.09.18.)에 2,729,500원, 2004년 제1기(2004.04.08. ~ 2004.06.25.)에 11,843,200원, 2004년 제2기(2004.07.06. ~2004.08.16.)에 1,295,9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3년 제2기로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매출 총액에 대하여 2004.09.15. 10,87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프로모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 기업은행 계좌로 2003년 14,885천원, 2004년 13,882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주)○○프로모션의 매입원장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2003.04.08. ~ 2004.08.16.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0,879천원을 (주)○○프로모션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10,879천원이 쟁점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주)○○프로모션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