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 지하에 사업장을 두고 고객들이 음악을 신청하면 신청곡을 틀어주면서 주류(병술, 잔술 등의 형태로 제공) 및 안주를 파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1) 법해석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상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의 의미를 문리해석한다면 주류에 다른 이물질을 혼합하여 본래의 주류를 변화 변질시키는 일체의 행위와 어떠한 물류를 주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무면허 주류를 제조 및 가공 또는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기본 목적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위와 주세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주세법에서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세법 기본통칙15-0…53은 주세법의 위임 근거 없는 자의적 확대해석 규정이다. (나)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책자 53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주세법 기본통칙 15-0…53에서만은 제조장이 아닌 영업장에서 단순히 분할하는 행위까지도 제조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기본통칙 중 어느 한쪽의 해석은 분명 오류 내지는 불합리한 것이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75ℓ 용기에 담겨 있는 ○○○과 ○○○를 시상품으로 무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인 바, ○○○은 ○○○과 동일한 버번위스키 주류이고, ○○○도 ○○○와 동일한 테킬라 주류이므로 단순히 적은 용기에 분할하여 손님에게 시상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의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보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단서를 보면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소주를 백세주와 혼합하여 병에 넣은 채로 제공하면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큰 용기에 들어있는 동종의 주류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개봉한 채로 제공한 것은 혼합하지도 않고 정품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한 것이므로 더더욱 가공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동 행위를 한 것으로서, 영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 다트게임행사를 하루 3만원 이상 드신 손님에게만 기회를 부여하여 당첨된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다음 기회에 내방시 당첨된 쿠폰을 제시하면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동 주류는 경품행사에 당첨된 주류이므로 밀봉상태의 정품이 아니고, ○○○을 유사종류의 주류인 ○○○ 작은 병에 술을 따라서 키퍼를 꽂아 제공된다는 사실은 이미 단골고객에게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게가 개봉된 술일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당첨이 되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동일 종류의 주류를 큰 병에서 작은 병에 담아 개봉한 상태로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고 영리를 취한 바도 없어 주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단 한차례의 경고나 벌금 또는 정지처분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이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2009.1.1.부터 4.14.까지 ○○○을 ○○○(375㎖) 공병에 병입하여 164병을 시상품으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을 ○○○ 공병에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500㎖ 6병, 300㎖ 9병) 15병과 ○○○를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750㎖) 4병을 사업장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은 ○○○의 일종이고, ○○○는 ○○○는 증류주의 하나로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고 ○○○이 원산지이며, ○○○는 증류주의 하나로 용설란(龍舌蘭)이 주원료이고 멕시코가 원산지이다.
(3) 청구인은 사업장에 내방한 고객들에게 다트게임을 통하여 당첨된 경품을 시상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던 다트게임 시상품명세 및 다트게임용 원판을 보면, ○○○ 1병, 와인1병(버니니), 나초, 데낄라 3잔, 가슴살 치킨, 데낄라 4잔 등 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방법으로 병입한 ○○○을 시상품으로 사용하였고, ○○○는 잔술판매 및 시상품인 ○○○ 잔술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말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 및 ○○○는 병마개로 밀봉한 상태는 아니고 구멍이 뚤린 마개(일명 키퍼)가 꽂힌 상태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키퍼의 용도를 설명하였는 바, 키퍼는 양주를 따르기 편리하도록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을 ○○○ 병에 넣거나, ○○○를 ○○○ 병에 넣기는 하였으나, 판매목적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당첨된 경품으로 무료제공한 점 등의 이유로 동 행위를 무면허 주류제조로 보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세법은 주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국민건강과 주질향상을 기하여야 하는 보건위생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라 함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로 보이므로 비록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대용량 용기에 병입된 ○○○과 ○○○를 ○○○과 ○○○의 소용량 용기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제공하였다고 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무면허 주류제조로 보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