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음
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2009.1.30. 법률 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는 2007.8.2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가 1994.12.10. 상속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
○○○
(2)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주택)를 과세하였으나 다만, 소액부징수로 부과 제외하였음이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주택) 부과 현황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 소유의 쟁점토지를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9.5.27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청구인 세대와 같이 세대원이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2009.5.27. 개정․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주택의 정의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2009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