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조심-2009-서-2650 선고일 2010.04.20

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7. ○○○(전유부분 119.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는 1994.12.10. 상속을 통해 ○○○의 토지 1,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2045분의 6000을 취득하였다가 1997.2.10. 349-11의 12045분의 2000을 ○○○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 소유한 쟁점토지에 ○○○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의 일부분으로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44,123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8,8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12.26.자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향 조정된 과세표준 적용률을 반영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77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8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인 ○○○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무허가주택은 ○○○ 소유가 아닌 ○○○ 소유의 무허가 농가주택(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이며,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임에도, 농가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및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바,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2009.1.30. 법률 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는 2007.8.2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가 1994.12.10. 상속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

○○○

(2)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주택)를 과세하였으나 다만, 소액부징수로 부과 제외하였음이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주택) 부과 현황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 소유의 쟁점토지를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9.5.27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청구인 세대와 같이 세대원이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2009.5.27. 개정․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주택의 정의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2009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