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2648 선고일 2010.03.3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 등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세대 다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6.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94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8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추후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하향조정된 과세표준 적용률을 반영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55,133원 및 농어촌특별세 751,026원을 감액경정함).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결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부부공동노력으로 마련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였고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최소 13년에서 최장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원인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여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국가의 공권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위의 세액공제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자가 취득사유 등을 이유로 당해 세액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다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 등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청구인 소유 주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구 분 취득일 서울특별시 ○○구 ○○동 ○○2차 104동 102호 1976.04.26. 서울특별시 ○○구 ○○동 ○○빌라 106동 303호 1988.05.20. 서울특별시 ○○구 ○○동 ○○연립 B동 107호 1979.12.04.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6동 903호 1996.05.07.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903호 1996.04.30.

(2) 청구인은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세액공제들과 관련하여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보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동조 제7항) 및 노령자 세액공제(동조 제6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