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정당함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정당함
※ 참고: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6.5. 청구인에게 한 2006.12.19. ○○○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1993.2.25.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은 1997.3.27. 청구인의 모와 합가하여 모가 1997.6.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6.12.19.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일반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