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638 선고일 2009.09.04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부분이 잘못 등기된 부분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인에게 한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487,070원(495,690원씩 3건)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9 ○○도 ○○시 ○○면 ○○리 600 전 2,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6분의 4(청구인의 아버지 ○○○, 5촌 당숙 ○○○과 ○○○, 6촌 형제 ○○○, 4인을 이하 “증여자들”이라한다)를 증여자들로부터 각각 16분의 1씩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1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 가운데 아버지가 아닌 친족(○○○, ○○○, ○○○)으로 부터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487,070원(세액 495,690원씩의 고지서 3건)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도 법무사의 착오로 친족으로부터 16분의 3을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가운데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자들이 쟁점토지를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다가 2008.7.29. 각자 자기의 자식에게 4분의 1씩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착오로 각자 자기 지분을 자식에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들이 각자 소유한 지분의 16분의 1씩을 각자의 아들 4명에게 각각 증여 등기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의 4분의 1씩 각자의 자식에게 증여한 셈이 되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토지의 16분의 1이고, 친족으로부터 받은 지분은 쟁점토지의 16분의 3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쟁점토지의 4분의 1(개별공시지가 22,463,225원)을 각자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30,000,000원)이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친족 증여재산 공제한도액(5,000,000원) 초과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는 본 건 심리시 제출한 의견서(2009.8.18.)에서, 쟁점토지를 공유한 증여자들로부터 각자 소유한 지분 4분의 1씩을 각각 자기의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달라는 업무를 위임받고, 등기비용을 입금받은 다음에 등기이전 신청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증여자들의 장남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아니하여, 각자 지분 4분의 1씩을 장남에게 소유권 이전하든, 증여인들이 각각 16분의 1씩을 자신의 장남에게 이전하든, 소유권 이전되는 지분은 결과적으로 같아지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과 청구인 등 수증자들과 증여자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과 청구인의 5촌 당숙 ○○○, ○○○, 그리고 청구인의 6촌 형제 ○○○ 등 4인이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자별로 자기지분 전부를 각자 자기 아들에게 증여(○○○은 청구인에게, ○○○은 ○○○에게, ○○○은 ○○○에게, ○○○는 ○○○에게 증여)한 것인데도,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착오로 쟁점토지를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16분의 1씩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인데도 법무사의 착오로 자기 아버지와 친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655, 2005.4.22.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