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637 선고일 2010.08.17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대지 277.3㎡, ○○○ 소유), 841-16(대지 285.3㎡, ○○○ 소유) 및 841-17(대지 282.3㎡, ○○○ 소유) 총 대지 844.9㎡와 기존주택 3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층 10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쟁점1차○○○”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자 2001.11.22. ○○○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33억원(공급대가)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1.11.2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2002.1.11. 청구외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2,388,824,810원)을 근거로 2,409백만원(○○○ 797백만원, ○○○ 812백만원, ○○○ 800백만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6.27. 건축주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2002.12.12. 신축빌라를 완공하고, 2002.12.20.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3세대(402호, 301호, 201호)는 자금대여 및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2002.12.27. 대물로 변제하고 7세대는 분양하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자인 ○○○이 청구외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아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1차○○○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12,365,476원)를 적용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무신고)으로 적용하여 2009.2.13.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76,133,780원 및 2003년 제1기 163,48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차○○○의 실건축주는 청구외법인이다. 청구외법인을 사업주(건축주)로 하여 빌라를 분양하는 것이 세금측면 등에서 청구인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모두 마쳤는데 이를 굳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외법인을 사업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대금은 빌라건축에 따른 기성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지급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자금부족에 대한 일시적인 대여금일 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2.1.11.에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2002.6.27. 청구외법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였으며, 2002.7.24. ○○○(주)로부터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8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고, 2002.12.12.에는 빌라가 준공되자 2002.12.20.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보존등기 후 이 빌라를 담보로 하여 2002.12.27.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은행대출, 하도급선정 등을 통하여 건축을 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일반인에게 분양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채권채무양수금에 대한 쟁점의 판결일 뿐이지, 실지 건축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빌라완공 후 매도자가 특정하는 동 호수 1세대를 매매대금에 갈음하고, 감정가액과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국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납부하며 소유권을 청구외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며, 빌라 신축공사의 실사업주인 청구외법인은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지연 및 공사중단상황까지 야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 빌라신축분양 및 세무신고․납부까지 필요한 비용(공사비)으로 소요최대예상금액 37억원(공사도급계약서상의 33억원에 옥탑추가공사비 1억원, 직영으로 발생하는 분양업무, 자금조달업업무, 세금추가부담 등 3억원)으로 보았고(계약서 등 서류는 없음), 자금조달내역은 금융권차입 10억원, 빌라분양대금 1,350백만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대여한 963,000백만원, 청구인들 중 ○○○의 추가공사부담금 4억원, 합계 3,713백만원이며, 빌라가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계속되지 않아 공사비로 대여한 금원의 회수가 곤란하여 미분양빌라를 기설정된 은행부채를 승계하고 취득․보유․처분비용까지 감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대물정산받은 것으로 실건축주를 청구인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실건축주를 청구인들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하여야 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납세의무를 청구외법인이 이행하였으나, 납세의무자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신축빌라를 분양하거나 청구인들이 실건축주가 되어 분양한다 하더라도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킨 것은 없고,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제반 신고의무를 다하여 무신고라 보기 어렵기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실건축주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 납세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검철청에서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사대금 37억원에 대한 증빙서류 및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인수한 ○○○간에 ○○○고등법원 양수금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와 각 소유자의 대지 소유권자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는 청구인들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사 초기부터 분양시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고, 지급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대여금이라기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외에 2차로 건축된 공사○○○에서도 초기에는 공사부지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공사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후 그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공사의 건축주도 청구인들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만 받고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로 공동사업자 직권등록하기 이전까지 건축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차○○○의 실건축주가 청구인들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처분청이 적용한 7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 납세의무를다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1994.12.22.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 록】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2.(생 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1차○○○를 신축․분양하고자 2001.11.22.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 33억원(공급대가)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1.11.2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1.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2,409백만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6.27. 건축주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2002.12.12. 신축빌라를 완공하고, 2002.12.20.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3세대(402호, 301호, 201호)는 자금대여 및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2002.12.27. 대물로 변제하고 7세대는 분양하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자인 ○○○이 청구외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아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1차○○○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 건이 과세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쟁점1차○○○를 신축․분양한 건축주라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접수되었다.

2. ○○○세무서는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건축시공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중간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실상 건축을 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실사업자는 건축주 3인으로 결론짓고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고 2004년 8월에 처분청으로 이송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설, 일반에 분양하되,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원하는 건물 1호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를 ○○○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액의 채무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점, 2002.12.12. 준공된 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이 빌라를 담보로 하여 2002.12.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1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쟁점1차○○○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준공 후 분양과정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 제반납세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실지건축주는 청구외법인으로 판단하고 2005년 6월 ○○○세무서로 반송하였다.

4.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은 피제보법인으로 실건축여부에 대한 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 결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로부터 건축시공을 수주받고 중도에 건축주 명의가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실상 건축만 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실사업주는 청구인들로 판단하고 2006년 3월 처분청으로 반송하였다.

5. 처분청은 2005년 6월에 조사후 반송하였기 때문에 2006년 9월 ○○○세무서로 재반송하였으며, ○○○세무서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 및 관련인 ○○○을 사기 및 절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청구인들이 ○○○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소인 ○○○(○○○의 처로 ○○○로부터 위임받음) 및 ○○○는 쟁점1차○○○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대금으로 ○○○에게 37억원을 지불했으며, 청구인들 3인의 이름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주가 3명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소인 ○○○의 회사의 이름으로 건축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내라고 ○○○에게 3억원을 지급했으며, 청구인들 3인이 각각 14억, 11억 3천만원씩 부담하여 건축공사비용을 부담했으며, 부담금액은 청구인들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외법인은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시공사이며,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판단하고 2007년 3월 처분청으로 재반송하였다.

6. 처분청은 이 건을 처분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결과, 토지소유자(청구인들)는 청구외법인에 토지를 등기이전하고 건물 완공후 대물변제받았으며,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사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가등기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이 일반분양분을 분양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지 건축주는 청구외법인으로 판단하고 2007년 11월 ○○○세무서로 다시 반송하였다.

7.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지주들은 사기혐의로 맞고소(형사소송)하여, 민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확정판결문 중 “...... ○○○ 1차공사를 공사대금 33억원에 도급주면서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례비 3억원, 옥탑공사비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세금관계의 편의상 건축주 명의와 위 각 대지의 명의를 수급인인 청구외법인 앞으로 해 두었다.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2년 12월경 1차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달 20일 각 구분소유부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피고(청구인들)들 또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부분의 판시내용과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서 중 “.... 피의자(청구외법인)와 고소인(청구인들)과 2001.11.22. 1차 ○○○ 10세대를 공사계약 37억원에 체결하였고,....(중략)... 청구외법인은 위 쟁점1차○○○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으로 3,415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285백만원을 받지 못하였고(조사과정에서 금액 변동이 있었음), 청구외법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수탁자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중략)...”라는 부분의 의견내용 등을 들어 실지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판단하고 2007년 11월 처분청으로 다시 반송하였다.

8. 처분청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사건을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실건축주로 보아 2008.6.2. 과세예고통지하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8.8.7.에 있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차○○○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도급한 사실과 공사대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매매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부터 쟁점1차○○○를 신축하여 분양 및 대물변제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장부기장 및 제세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37억원과 이에 대한 대물변제 정산내역, 쟁점1차○○○ 수익금 배분내역 및 신축빌라(101호, 302호의 1/3지분, 501호)로 대물변제받은 ○○○의 지급금액과 이의 자금성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서에 의하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주들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수탁자로서 도급공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료를 지주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을 실건축주로 판단하고 과세예고통지하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있는 과세전적부심에서 쟁점① 및 쟁점②를 ‘불채택’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1차○○○의 실건축주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 등기부등본, 쟁점1차○○○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1차○○○ 401호 수분양자 ○○○ 및 502호 수분양자 ○○○의 확인서, ○○○부동산 대표 ○○○의 확인서, 세무사 ○○○의 확인서 및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 및 청구외법인 200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대지 277.3㎡) 2002.1.24. ○○○ 명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 부동산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각 건물 중 매도인이 원하는 건물 1호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실효함”이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실효약정’을 부기하고 있다.

② ○○○(대지 285.3㎡) 2002.1.24. ○○○ 명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상기 ①과 같의 내용의 ‘소유권이전실효약정’을 부기하고 있다.

③ ○○○(대지 282.3㎡) 2002.1.31. ○○○ 명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상기 ①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실효약정’을 부기하고 있다.

2. 쟁점1차○○○ 중 건물분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3. 쟁점1차○○○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2001.11.27. ○○○ 명의로 건축허가 ․ 2002.1.18. ○○○ 명의로 건축허가 변경 ․ 2002.2.4. 공사착공 ․ 2002.6.27. 청구외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변경 ․ 2002.12.12. 사용승인

4. 2002.1.11. 매도인 청구인들과 매수인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매매가액: 총 2,409백만원(○○○ 797백만원, ○○○ 812백만원, ○○○ 800백만원) ․ 계약내용 제1조: 본 계약은 매수인(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위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집합건물(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되, 매도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의 각 건물 중 매도인이 원하는 건물 1호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조문은 위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보충되어야 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은 금 2,409백만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연립주택이 완공된 후 매도인이 특정하는 동과 호수의 건물 1채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고, 매매대금과 건물분양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자 정산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단 분양대금은 연립주택 완공후 일반에 분양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3조: 만약, 매수인이 위 부동산 위에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집합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집합건물의 각 건물 중 매도인이 원하는 건물 1호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소급하여 해제되고 본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는 실효한다. 제5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되, 매도인은 건물완공후 보존등기 및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매도인 앞으로 이전등기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 등 강제집행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집행대상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은 실효하고 매수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변제한 채권액과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할 예정이었던 건물 분양가액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정산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쟁점1차○○○ 401호 수분양자인 ○○○과 502호 수분양자인 ○○○은 확인서에서, ○○○부동산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계약하였고, 매매대금도 ○○○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부동산 대표 ○○○의 확인서에서, 2002년 중순경 ○○○이?아와 쟁점1차○○○ 401호를 ○○○에게, 502호를 ○○○에게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401호 및 502호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 ‘○○○’이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사 ○○○의 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의 ○○○ 2차○○○ 신축분양사업의 기장업무를 맡은 세무사로서,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쟁점1차○○○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정산서 성격)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에게 대여한 75백만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 800백만원 총 875백만원에 대한 대가로 ○○○으로부터는 402호 500백만원, 202호는 780백만원(담보부채 500백만원 인수조건), 302호는 분양가를 780백만원(담보부채 500백만원 인수조건)으로 하여 3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되 이 중 ○○○는 분양가 236백만원(담보부채 150백만원)을 인수. 즉, ○○○가 ○○○에 대한 채권은 875백만원, ○○○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866백만원[= 500백만원 + (780백만원- 500백만원) + (236백만원 - 150백만원)]으로 ○○○가 9백만원을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이다.

②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에게 대여한 208백만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 812백만원 총 1,020백만원에 대한 대가로 ○○○으로 부터는 301호 730백만원, 102호는 700백만원(담보부채 500백만원 인수조건), 302호는 분양가를 710백만원(담보부채 450백만원 인수조건)으로 하여 3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되 이 중 ○○○은 분양가 236백만원(담보부채 150백만원)을 인수. 즉, ○○○이 ○○○에 대한 채권은 1,020백만원, ○○○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1,016백만원[= 730백만원 + (700백만원- 500백만원) + (236백만원 - 15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4백만원을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이다.

③ 자금대여․대출금 인수 등과 주택 대물인수 현황○○○에게 대여한 680백만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 797백만원 총 1,477백만원에 대한 대가로 ○○○으로 부터는 201호 810백만원, 101호는 720백만원(담보부채 500백만원 인수조건), 302호는 분양가를 710백만원(담보부채 450백만원 인수조건)으로 하여 3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되 이 중 ○○○은 분양가 237백만원(담보부채 150백만원), 501호는 분양가 360백만원으로 하여 인수. 즉, ○○○에 대한 채권은 1,477백만원, ○○○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1,477백만원[= 810백만원 + (720백만원- 500백만원) + (237백만원 - 150백만원) + 360백만원]이라는 의미이며, 청구인들의 ○○○에 대한 채권내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에 대한 채권자별 채권내역>

○○○

8.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2002사업연도 기장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건설용지) 기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장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2․2003사업연도 비교대차대조표, 2002․2003사업연도 비교손익계산서, 2002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 2002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계정별원장상의 건설용지계정의 기장내용이 그대로 반영․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 2002.1.11. ○○○ 285.3㎡ 취득 812,000,000원 ․ 2002.1.11. ○○○ 277.3㎡ 취득 797,000,000원 ․ 2002.1.24. ○○○ 등록세 납부 29,232,000원 ․ 2002.1.24. ○○○ 등록세 납부 28,692,000원 ․ 2002.1.31. ○○○ 282.3㎡ 취득 800,000,000원 ․ 2002.1.31. ○○○ 등록세 납부 28,800,000원 (라) 처분청은 쟁점1차○○○의 실건축주는 청구인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건축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지방검찰청에서의 고소대리인 ○○○, 고소인 ○○○의 진술조서 및 ○○○고등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공사계약일자는 공사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01.11.22.경 작성하였다며 ○○○의 부인 ○○○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고 있는 건축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1.11.26.부터 2002.9.30.이며, 도급금액은 33억원, ○○○ 추가공사비 지급 3억원, 건축주는 청구인들 3인,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고 있다.

2. 2001.11.27.자로 ○○○이 발급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건축주는 ○○○로 되어 있고, 2002년 1월에 ○○○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보면, 건축주로 ○○○이 추가되어 ○○○ 3인으로 되어 있으며, 2002.6.27. ○○○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보면,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청구외법인 대표 ○○○과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자 ○○○을 사기․절도․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대리인 ○○○, 고소인 ○○○가 ○○○지방검찰청에서 2003.7.28.에 있은 1차 진술시 작성하였던 진술조서에서, 고소대리인 ○○○은 “2001.11.22.경 고소인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10세대를 공사금액 33억원(철거비 포함)으로 2002.9.30.까지 완공해 주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33억원, 세금 및 공과금 등 3억원, 추가공사비 1억원 합계 37억원을 지불해 주어 공사대금 등이 모두 완불되었음에도 마치 ○○○이 공사비를 고소인 ○○○에게는 232,600,000원, ○○○에게는 389,500,000원, ○○○에게는 291,190,000원 합계 913,290,000원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에게 채권양도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에게는 232,600,000원, ○○○에게는 389,500,000원, ○○○에게는 291,19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이 제기하면서 ○○○에게 2003.3.27.자로 작성해 준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며, 2001.11.22.경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로 계속 피고소인 ○○○이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연기되는 등 하여 옥탑추가공사비로 1억원을 주었으며,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모두 내주도록 3억원을 주었다. 그런데 3억원을 주게 된 것은 고소인들이 하면 건축주가 3명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 ○○○의 회사이름으로 건축주로 하였기 때문에 세금 등을 모두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에서 2003.9.1.에 있은 2차 진술시 작성하였던 진술조서에서도 고소대리인 ○○○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고소인 ○○○는 2003.8.26. ○○○지방검찰청에서, “○○○에게 공사비 총 3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공사비 총 37억원 중 34억원은 3인이 3등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3억원은 ○○○이 부담하였으며, 그 이유는 당초 ○○○ 둘이서 건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추가공사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1차○○○를 하면서 하도급업자인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 대표 ○○○이 청구인들로부터 받을 공사비가 있다면서 이를 하도급업자인 ○○○에게 채권양도서를 작성해 주어 ○○○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한 ○○○고등법원판결문○○○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외 2필지 위에 1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청구인들이 1세대씩은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1.11.22. 청구외법인에게 위 각 대지 지상 쟁점1차○○○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원에 도급주면서,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례비 3억원, 옥탑공사비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세금관계의 편의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와 위 각 대지의 수급인인 청구외법인 앞으로 해 두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2년 12월경 1차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달 20일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청구인들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검찰청에서의 고소대리인 ○○○의 2003.7.28. 1차 진술, 2003.9.1.에 있은 2차 진술 및 고소인 ○○○의 2003.8.26. 진술에서 청구인들이 일관되게 공사금액 33억원, 세금 및 공과금 등 3억원, 추가공사비 1억원, 합계 37억원을 지불해 주어 공사대금 등이 모두 완불되었으며, 세금 및 공과금 등 3억원을 주게 된 것은 건축주를 고소인들로 하면 건축주가 3명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 ○○○의 회사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금 등을 모두 주게 된 것이라는 진술하고 있는 점, ○○○고등법원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1차○○○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원에 도급주면서,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례비 3억원, 옥탑공사비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세금관계의 편의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와 위 각 대지의 수급인인 청구외법인 앞으로 해 두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1차○○○의 건축주로서 빌라를 신축하는 데 소요된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여금이며, 그 대여금의 조달내역은 금융권차입 10억원, 빌라분양대금 1,350백만원, 개별적으로 대여한 963백만원(○○○ 75백만원, ○○○ 208백만원, ○○○ 680백만원), ○○○의 공사비 추가부담금 4억원, 합계 3,713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 2차○○○ 신축분양사업의 기장업무를 맡은 세무사로서,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쟁점1차○○○ 신축분양사업의 최종정산서 성격의 서류를 작성한 세무사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청구주장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963백만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409백만원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금융권차입 1,000백만원, 빌라분양대금 1,350백만원, ○○○의 공사비 추가부담금 400백만원에 대해서는 정산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주장에서도 세금추가부담 등의 이유로 청구외법인에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빌라신축분양사업을 하였을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분양․자금조달업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세금과 공과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맞지 아니한 점, 빌라분양대금 1,35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청구외법인이 건축주라면 분양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자금인데도 이를 청구인들의 소유자금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1차○○○ 실건축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제반 신고의무를 다 하였기에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킨 것은 없어 ‘무신고’라 보기 어렵기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실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모두 부과제척기간 7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1차○○○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 건설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쟁점1차○○○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쟁점1차○○○의 분양대금 및 관련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점과 상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에서의 고소대리인인 ○○○의 진술, 고소인(청구인) ○○○의 진술 등에서 세금관계의 편의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와 대지의 소유주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1차○○○의 분양대금 및 관련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모두「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1차○○○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2002년 제2기 3,311,604원)를 적용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실건축주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 납세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1차○○○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빌라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빌라를 신축한 건설업자로 본다면, 청구인들은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외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비록 쟁점1차○○○ 신축과 관련하여 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계약서에 근거한 도급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청구외법인이 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의 쟁점1차○○○신축분양사업의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