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국 국적취득자이나 2과세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어머니의 주소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미국 국적취득자이나 2과세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어머니의 주소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6.28. ○○○ 1-11 단독주택 98.76㎡의 1/3을 취득하였다가 2003.10.29. 종중에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
(2)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쟁점토지 보유기간: 6년 1개월(1999.12.17. ~ 2006.1.24.)
• 주택보유기간(위 종중에 증여한 주택): 3년 4개월(2000.6.28. ~ 2003.10.29.) ․ 양도일 직전 5년 중 주택보유기간: 2년 9개월(양도직전 5년 중 주택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양도일 직전 3년 중 주택보유기간: 9개월 5일(양도직전 3년 중 주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 ․ 토지의 소유기간 중 20/100에 해당하는 기간: 1년 2개월 29일(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이 3년 4개월이어서 1년 2개월 29일이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거주자 여부: 청구인은 2과세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가 건물 등 다수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주택자 여부: 청구인은 2002.5.7.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그 거소지를 어머니의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국내에 청구인이 거주할 만한 다른 주택 등은 없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장○○○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3 ~ 2006년 기간중에 동생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오피스텔은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수도사용량도 없으며, 관리사무실에서도 공실이라고 확인하므로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모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5.13. 법원에서 보낸 결정문의 송달처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도 달리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거소지로 신고한 어머니의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5.5.13. ○○○법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결정문에는 청구인(피고)의 주거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정조건에 청구인은 어머니의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하고,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주거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청구인은 2005.5.19. 현재 주거지(어머니의 주소지)를 신 주거지인 이모의 주소지로 변경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어머니의 주소지 전기사용량과 청구인의 입출국자료 비교표에는 어머니의 주소지에 2003.7.31. ~ 2003.11.30.까지 전기사용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전력사용이 없는 기간중인 2003.8.26. ~ 2003.10.23. 기간동안 청구인이 국내에 56일을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중에 전력사용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기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3.11.14. 어머니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와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최초로 국내에 입국시에 어머니의 주소지에 거소등록(2002.5.7. ~ 2003.3.14.)을 한 점, 2005.5.13.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서류의 송달처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기록되어 있고, 지정조건에 청구인은 어머니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지정조건에 따라 2005.5.19. 현재 주거지(어머니의 주소지)를 신 주거지(이모의 주소지)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거주를 주장한 동생의 주소지는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수도사용량도 없으며, 관리사무실에서도 공실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의 일부기간에 전력사용이 없다고 하여 어머니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은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법원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한 2005.5.19. 이전까지는 최초로 국내에 입국시 거소지로 신고한 어머니의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직전 8개월(2005.5.19. ~ 2006.1.24.) 기간은 별도의 세대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8개월 이외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