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3,017,010원, 농어촌특별세 603,600원, 합계 3,620,610원을 2008.1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 2,559,260원, 농어촌특별세 511,850원, 합계 3,071,110원으로 경정하고 2009.1.20.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I불복l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41304793)으로 발송하였고, 2008.11.27. 아파트 경비원 고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3.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4.1.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