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2633 선고일 2010.03.12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3,017,010원, 농어촌특별세 603,600원, 합계 3,620,610원을 2008.1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 2,559,260원, 농어촌특별세 511,850원, 합계 3,071,110원으로 경정하고 2009.1.20.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I불복l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41304793)으로 발송하였고, 2008.11.27. 아파트 경비원 고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3.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4.1.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