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629 선고일 2009-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품권 수불부 및 대금지급 등 기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2007중46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43-43에서 “OOOO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7.3.1. 폐업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7,430,000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으로부터 OOOOOO진흥이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통보받아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40,000매(2006년 1월분 12,000매, 2006년 2월분 11,000매, 2006년 3월분 17,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73,160,173원으로환산하여 2009.4.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6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가 2006.3.1.임에도 개업 이전의 거래분(2006년 1월분 및 2006년 2월분)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된 점,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에 OOOOOO진흥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으로부터통보받은 상품권판매현황자료는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게 보고한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06년 1월 6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2006.1.25.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2006.3.1.)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와 달리 상품권 수불부 등 실제 상품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합계 40,000매(2006년 1월분 12,000매, 2006년 2월분 11,000매, 2006년 3월분 17,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이 위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73,160,173원[ =40,000매(상품권 매입수량) × 5,000원÷ 105%(배당률) ÷ 1.1]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6.3.3. 개업일자를 2006.3.1.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작성일이 “2006년1월 6일”로, 부동산 명도일이 “2006년 1월 10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유통관련업자등록증(제245-00276호)을 보면, 유통관련업자등록증 교부일이 “2006년 1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가 2006.3.1.임에도 개업 이전의 거래분(2006년 1월분 및 2006년 2월분)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게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판매내역인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상품권 수불부 및 대금지급 등 기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