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관련 약정서나 설정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대부업 사업자미등록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함
금전대부관련 약정서나 설정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대부업 사업자미등록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금전대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였음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채업의 특성상 채무자의 노출이 쉽지 아니하여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결국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관련 제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개업하기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업자이 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과 지인들의 여유자금으로 알선업자를 통하여 금전대부를 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감안하면 소득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금전대부업의 관행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가 있으며, 원금 및 이자의 수수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이 건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의 적용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국세청장의 ‘조사착수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금전대부업의 사업장 및 주소지에 임하여 금전대부와 관련된 일체의 증빙을 찾아보았지만,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금전대부 총수입금액을 248,772,500원, 소득금액을 209,715,210원, 산출세액을 59,565,325원, 가산세를 23,826,130원(산출세액의 4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가산세를 2차에 걸쳐 11,913,065원씩 고지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국세청의 조사착수보고서와 같이 세무조사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의 ‘장부 및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6년부터 이 건 조사를 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가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