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양천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037,740원, 2006년 귀속 10,987,49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산정 시 신고누락 한 인건비 2005년 귀속 26,400천원, 2006년 귀속 29,160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 주식회사에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5~200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부외인건비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정ㅅㅎ 조ㅈㅇ 박ㅅㅇ 계 2005년 7,600 10,600 8,200 26,400 2006년 9,160 11,200 8,800 29,160 계 16,760 21,800 17,000 55,560 (가) 청구인이 이 선 심리자료로 제출한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에 김ㅈㄱ, 전ㅂㅁ, 김ㄷㄴ, 성ㅅㅎ, 김ㅇㅎ 외에 쟁점종업원들인 정ㅅㅎ, 조ㅈㅇ 및 박ㅅㅇ에게 급여 7,600천원, 10,600천원 및 8,200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6년에도 김ㅈㄱ, 김ㄷㄴ, 성ㅅㅎ, 김ㅇㅎ 외에 쟁점종업원들인 정ㅅㅎ, 조ㅈㅇ 및 박ㅅㅇ에게 급여 9,160천원, 11,200천원 및 8,8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급여지급대장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국○은행 예금계좌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급여지급일(매월 5일)에 맞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국○은행예금계좌(843-01-**-*)로부터 일정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2005년도> (단위: 천원) 구분 급여지급대장 예금계좌 현금인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5년 1월(구정) 2005.2.4 6,550 2005.2.4. 12,700 2월 2005.3.7. 6,550 2005.3.7. 7,400 3월 2005.4.5. 6,550 2005.4.8. 8,300 4월 2005.5.5. 6,550 2005.5.4. 10,000 5월 2005.6.7. 6,550 2005.6.7. 5,700 6월 2005.7.5. 6,550 2005.7.1. 2005.7.5. 5,600 4,500 7월(휴가) 2005.8.5. 6,550 2005.8.8. 2005.8.11. 2005.8.16. 4,300 1,500 1,800 8월(추석) 2005.9.5. 6,550 2005.9.5. 2005.9.16 7,700 2,900 9월 2005.10.5. 6,550 2005.9.30 2005.10.5. 6,800 4,580 10월 2005.11.4. 6,550 2005.11.4. 6,600 11월 2005.12.5. 6,550 2005.11.30. 2005.12.6. 3,500 5,280 12월(신정) 2006.1.5. 6,550 2006.1.5. 5,960 계 88,220 105,120 <2006년도> (단위: 천원) 구분 급여지급대장 예금계좌 현금인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6년 1월(구정) 2005.2.6. 5,970 2006.2.6. 2006.1.16. 10,000 7,700 2월 2005.3.6. 5,970 2006.3.6. 9,200 3월 2005.4.5. 5,970 2006.4.5. 11,000 4월 2005.5.5. 5,970 2006.5.4. 10,000 5월 2005.6.5. 5,970 2006.6.1. 2006.6.5. 4,400 4,600 6월 2005.7.5. 5,970 2006.7.5. 10,200 7월(휴가) 2005.8.4. 5,970 2006.8.3. 2006.8.7. 4,600 4,100 8월 2005.9.5. 5,970 2006.9.5. 9,160 9월(추석) 2005.10.5. 5,970 2006.10.2. 14,000 10월 2005.11.6. 5,970 2006.11.6. 7,500 11월 2005.12.5. 5,970 2006.12.5. 8,600 12월(신정) 2006.1.5. 5,970 2007.1.5. 11,400 계 80.120 126,460 (다) 급여지급대장과 연말정산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구분 임금대장(A) 원천징수 인건비(B) 차이(A-B) 2005년 88,220(8명) 60,050(5명) 28,170 2006년 80,120(7명) 53,081(4명) 27,039 계 168,340 113,131 55,209 (라) 쟁점종업원들의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ㅅㅎ(여, 1952년생)은 2003.3.1.에, 조ㅈㅇ(남, 1953년생)은 2003.6.25.에, 박ㅅㅇ(여, 1960년생)는 2004.12.23. 입사하고, 정ㅅㅎ는 2003.3.1. 연봉 720만원(월 60만원)에, 조ㅈㅇ는 2003.6.25. 연봉 1,020만원(월85만원)에, 박ㅅㅇ는 연봉 780만원(월60만원)에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종업원들은 ○○시 ○○구 ○○동, ○○2동 및 ○○구 ○○○동 에 각각 거주하는 자들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종업원들이 2005.1.1부터 2006.12.31. 기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택래그(보루)ㆍ열선 가공, 면사감기. 압착작업. 제품상ㆍ하차 및 포장, 현장청소ㆍ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2009.2.5. 작성한 쟁점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3매)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84.10.10.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이행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종업원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종업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및 2006년도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쟁점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업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을 영위하는 상황하에서 4대보험료 등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시 신고누락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인건비 합계 55,560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