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존재하여 실제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함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존재하여 실제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2.9.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5,247,420원, 2003사업연도분 6,774,110원, 2006사업연도분 3,947,5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2008.12.31. 주식회사 ○○의 법인세 징수유예분이 체납되자 주식회사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2009.2.9.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2003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1992.6.17. 설립된 후 1995.5.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설립 당시 최○○이 실질적인 사주였으나 당시에 □□(주)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식회사 ○○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청구인 등 4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회사 ○○ (대체)전표를 보면 대표이사 최○○이 납입한 후 인출한 주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또는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차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청약금 차용증(2000.7.27.)은 최○○이 2000.7.27 ~28(2일간) 3억5,000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1일 3리로 하여 선이자를 지급하며 주식청약금 인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양도하기로 하고 입회인을 함○○ 사무장(이○○ 법무사)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의 법인통장 사본을 보면, 청약증거금 3억원이 1999.1.22.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으며, 청약증거금 3억5,000만원은 2000.7.28.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최○○의 사실확인원(2009.3.27.)을 보면, 최○○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청구인, 최△△,최□□, 한○○ 등의 명의로 당사자들 동의없이 명의를 변경하여 지분 70%를 확보하였으며, 유상증자 대금을 지인 소개로 차입하여 유상증자하면서 상대방 동의없이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이○○ 법무사 사무장 함○○의 사실확인서(2009.4.13.)를 보면, 함○○는 최○○이 주식회사 ○○의 1999.1.22. 1차 증자대금 3억원 및 2000.7.28. 2차 증자대금 3억5천만원을 차입하는데 지인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 (바)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주)로부터 1992년~1994년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최○○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9.2.4.)를 보면, 최△△,최□□, 한○○의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여러명이 투자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렸다고 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 법인별 주주현황 및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2.~1997.5.22., 1999.1.26.~2004.3.31., 2008.3.9.~2009.4.21. 주식회사 ○○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 외에도 △△(주)와 (주)●●에서 감사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은 아파트를 당초 재건축으로 취득하면서 2006.8.31. 소유권보존 등기시 청구인과 각각 50분의 41과 50분의 9로 등기하였으나 징수유예 기간중이던 2008.11.27. 최○○의 지분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지분이전한 후 청구인은 2008.12.29. 이△△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435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을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고 있는 △△(주)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0.1.)를 살펴보면, 2003.7.1.~2007.12.31. 기간동안 △△(주)의 대표자는 수차례 변경되었고 등기부상 대표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최○○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 및 인감관리,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의 전말서(2010.1.29.)를 보면,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주업으로 진행하던 중 단체 수의계약상 한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입찰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하여 업체가 필요하여 최○○이 자본출자, 지인인 최●●가 노무출자하고 최●●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를 설립하였으나 최●●가 개인사정으로 경영에서 빠지고 2002년부터 자신이 모든 경영을 하였고, 이 후 컨소시엄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면 안되어 주식회사 ○○의 직원이던 유○○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올렸고 사업초기부터 모든 주식을 청구인 외 2인 등으로 명의신탁하여 자신이 △△(주)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회사운영과 인감관리, 자금관리 등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동기로 ○○○도 관리부 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운영하였고, 2003.2기~2007.2기 과세기간 동안 △△(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2004년~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아래 <표>의 출자자들에 대하여 최○○을 10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주주이고 감사로 등재된 과점주주라 하여 2차 납세의무 대상자로 과세하였으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최○○이 주식회사 ○○ 설립 당시인 1992년~1994년 □□(주)에 근무한 점, 1999년 및 2000년 줏기회사 ○○ 유상증자대금 3억원 및 3억5,000만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점, 인출된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대금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점, 최○○이 유상증자대금 3억5,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차용증에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대금 차입을 알선하였다고 차용증 입회인 함○○가 확인한 점,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등재된 최△△,최□□, 한○○가 형식상 주주로 인정된 점,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과 동일하게 운영되던 △△(주)를 자료상조사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최○○으로 확인하고 최○○을 100% 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주주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