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임
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1) 청구인은 2003.2.6. 남편 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3.2.7. 증권거래세 1,050,00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으며, 2003.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은 2003.2.6. 정□□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2)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003.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의 표시: ○○ 보통주식 21,000주(1주당 10,000원) (나) 주식 양도 ㆍ 양수대금 2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3) 소장(주주확인 청구의 소, 2008.11.24.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2.6. 남편 정□□와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 분할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액면금액 21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남편 정□□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가, 2003년 중순경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청구인은 정□□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210,000,000원 전액을 정□□에게 반환하였다. (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등)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언하 여 당연히 청구인에게 복귀하였으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합117230 선고일자 2009.5.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정□□는 청구인에게 1,0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4.1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주문) (나) 정□□는 2003.2.6. 협의이혼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만든 청구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쟁점주식에 관하여 정□□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을 기초로 2003년 무상증자 시 14.000주 2004년 유상증자 시 14,000주, 2005년 무상증자 시 21,000주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 대금 14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배당금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원, 2005년에 350,000,000원, 2007년에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로 인하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정□□가 쟁점주식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5) 주식회사 ○○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임원 재직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감사 재임기간(1993.7.6.~2001.5.16.) (2008.4.2.~현재)
• 이사 재임기간(2001.5.16.~ 2007.3.31.)
(6) 쟁점주식양도당시(2003년) ○○의 고문변호사였다는 천성국변호사 의 2009.9.3.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3년 당시 선영의 고문변호사였던 바(1998년경부터 2007.12.31.까지 동 회사의 고문변호사였음), 당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 이던 정□□ 사장의 외도문제로 이혼여부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염려로 정□□ 사장이 처(청구인)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지분 전부를 자신명의로 해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본 변호사가 정□□ 사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의 재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송◎◎의 2009.9.7.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3년 당시 ○○의 재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 2월경 ○○의 주주 청구인의 주식양수도 건으로 선영의 대표이사인 정□□ 회장의 지시를 받아 주주 청구인의 ○○주식 21,000주(지분율 7%)의 명의개서 및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금관련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정□□ 회장의 지시를 받아 명의개서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사전허락이나 상의 없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신고도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8)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 것 (조심 2008서529, 2008.4.25, 같은 뜻임)이고,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2008.11.24.) 1호 다목에서 "2003.2.6. 남편 정□□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액면 가액인 21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주식에 관하여 같은 날 정□□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하였으며, 2호 다목에서는 "2003년 중순경 쟁점주식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은 정□□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전액 정□□에게 반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주식양도계약을 한 사실은 물론이고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적도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앞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여 놓고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형사고소에 따른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남편 정□□가 임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세신고를 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 사실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9)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