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임
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3.2.6. 배우자인 ○○○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국세청장은 2009년 2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증평가한 시가 8,206,884,000원(1주당 390,804원×21,000주)과 양수가액 210,000,000원과의 차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7,896,88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4.29. 청구인에게 2003.2.6. 증여분 증여세 4,673,81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쟁점소송의 소장에서 “2003.2.6.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2003년 중순경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전액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의 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 하였으며, 양도양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이후 주주권에 대한 권리(2003년 무상증자, 2004년 유상증자, 2005년 무상증자 및 2004~2007년 기간 동안 배당금 10억5,700만원 수령)도 행사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시점까지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없다가 거액의 세금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부부간에 아무런 다툼도 없이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쟁점주식양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감사 재임기간(1993.7.6.~2001.5.16.) (2008.4.2.~현재)
• 이사 재임기간(2001.5.16.~2007.3.31.) (6)쟁점주식 양도당시(2003년) ○○○의 고문변호사였다는 ○○○의 2009.9.3.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3년 당시 ○○○의 고문변호사였던 바(1998년경부터 2007.12.31.까지 동 회사의 고문변호사였음), 당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의 외도문제로 이혼여부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염려로 청구인이 처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지분 전부를 자신명의로 해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본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부터 들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7)○○○의 재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의 2009.9.7.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3년 당시 ○○○의 재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 2월경 신영의 주주 청구인의 주식양수도 건으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주주 ○○○의 ○○○주식 21,000주(지분율 7%)의 명의개서 및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금관련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명의개서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 사전허락이나 상의 없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신고도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8)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 것(○○○, 2008.4.25, 같은 뜻임)이고,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 ○○○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2008.11.24.) 1호 다목에서 “2003.2.6.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21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주식에 관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하였으며, 2호 다목에서는 “2003년 중순경 쟁점주식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전액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주식양도계약을 한 사실은 물론이고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적도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앞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여 놓고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형사고소에 따른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세신고를 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 사실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9)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