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604 선고일 2010.12.10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급여, 성과급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 주식회사 하니○○○(이하 “하니○○○”라 한다)는 2003.7.16. 개업하여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무단 폐쇄를 사유로 2003.12.31.자로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4.1.13. 및 2004.1.26. 공급가액 4억 9천만원 및 8,409만원(합계 5억 7,409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한○○○○○(이하 “한○○○○○”라 한다)에게 교부하고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한○○○○○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산자료대사결과, 하○○○○가 매출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407,604,545원으로 산정하여 2007.9.10. 하○○○○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2,922,5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송○○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다. 하○○○○는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6.26. 국세청장은 하○○○○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결정 하였으며,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7.16. 부동산개발․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하○○○○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하였고, 2003년 8월 한○○○○○로부터 수주한 ○○동 화물터미널 부지개발과 관련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죤○○○○○○(이하 “죤○○○○○○”이라한다)에 재하청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하○○○○는 죤○○○○○○로부터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종합물류터미널 프로젝트”의 개발전략 및 자금조달 전략 등에 대한보고서를 수령하여 한○○○○○를 통하여 최초 발주업체였던 주식회사 경부○○○○(대표이사 이○○)와 주식회사 글로벌○○○○(대표이사 신○○, 이하 ‘글로벌○○○○“라 한다)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유○○ 등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는 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1.13.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04.1.13. 죤○○○○○○로부터 공급가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하○○○○의 통장사본, ○○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글○○○○○○ 당시 대표이사 신○○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당시 하○○○○에는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송○○, 박○○, 이○○ 등 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매월 이들의 급여를 계좌이체 지급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송○○ 2,000만원, 이○○ 1,541만원, 박○○ 1,150만원 합계 4,691만원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는 하

○○○○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2835, 2007.8.24.), 이의신청 결정서(2007-103호, 2007.12.26.) 및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법인 2008-0025, 2008.6.26.)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된 바 있으며, 심판청구 시 제출한 글○○○○○ 대표이사 신○○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한○○○○○, ○○증권, ○○은행, 이○○, 죤○○○○○○ 등이 참여한 컨소시움에 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하○○○○와 죤○○○○○○○의 용역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용역계약서나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가 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하○○○○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은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지급되었고, 2007.8.16. 송○○은 문답서에서 한○○○○○는 ○○신문사의 자회사로 여론상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없어 하○○○○를 설립하였고, 업무장소는 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결정서상 송○○은 전화통화에서 박○○, 이○○도 한○○○○○의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의 업무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하○○○○의 갑근세 신고내역에 없는 점으로 미루어 송○○외 2인이 하○○○○의 직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 하

○○○○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죤○○○○○○과 실제 거래하고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하○○○○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주장액을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하

○○○○(대표이사 송○○)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법인 2008-0025호, 2008.2.26.) 주요내용을 보면, 하○○○○는 2003.7.16. 설립등기 되었고, 송○○이 대표이사로, 원○○(청구인), 이○○가 이사로, 박○○이 감사로 되어 있으며, 주주구성은 송○○ 10%, 이○○(청구인의 처) 80%, 이○○, 박○○이 각 5%이고, 하○○○○와 한○○○○○의 용역계약서(2003.8.1.)에 의하면, 한○○○○○(갑)는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을)에게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사업성 검토, 시장환경분석, 개발일정 및 리스크관리 등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본 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할 수 있으며, 용역보수는 2003년 8월 1억원 및 2004년 2월 5억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있고, 2004.1.13. 하○○○○는 한○○○○○에 공급가액 4억 9천만원, 2004.1.26. 공급가액 8,409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5억 3,900만원이 한○○○○○로부터 하○○○○에 입금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233-034--*)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입금 출금 적요 2003.07.03 신규 2003.07.04 100,000 청약증거금 2003.07.04 50,000 한

○○○○○ 2003.07.11 20,000 청구인 2003.07.15 25,000 청구인 2003.08.05 49,500 한

○○○○○ 2003.08.05 15,000 청구인 2003.08.12 40,000 한

○○○○○ 2003.08.12 70,000 청구인 2003.08.22 8,500 청구인 2004.01.13 539,000 한

○○○○○ 2004.01.13 50,000

○○ 농촌문화 제 2004.01.13 30,000 청구인 2004.01.13 440,000 죤

○○○○○○ 2004.01.13 10,400 청구인 2004.01.27 8,500 청구인 2007.8.16. 송○○은 문답서에서 한○○○○○는 한○○○○○의 자회사로 여론상 부동산개발을 할 수가 없어 하○○○○를 별도설립하고 2003년경 ○○동 화물터미널 부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스○○○○○○○○(주)대표(대표 청구인)가 시행하고 있으며, 하○○○○는 한○○○○○의 팀 형태로 시행사 업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는 한○○○○○ 또는 청구인이 하여 송○○은 이 건 개발사업과 한○○○○○ 및 죤○○○○○○과의 거래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주요 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은행 통장 주요 출금내역 〈○○은행(계좌번호 555-810*-***, 예금주 청구인)〉 (단위: 천원) 이체지급일 지급액 수취인 비고 성명 계좌번호 2003.07.01 2,500 송

○○ 주택 463501-** 선급금 2003.07.04 2,170 정

○○ 주택 922901-** 법인설립비용 2003.07.11 2,500 송

○○ 주택 463501-** 선급금 2003.07.11 3,500 박

○○ 신한 3410-** “ 2003.07.11 3,000 이

○○ 제일 4322-** “ 2007.07.31 1,000 송

○○ 주택 463501-** 운영비 2003.08.06 3,000 “ “ 성과보수 2003.08.08 2,000 “ “ 7월 급여 2003.08.08 1,000 박

○○ 신한 3410-** “ 2003.08.08 1,000 이

○○ 제일 4322-** “ 2003.08.11 299 정

○○ 주택 922901-** 본점이전등기비 2003.08.21 3,000 송

○○ 주택 463501-** 성과보수 2003.08.21 1,500 하

○○○○ 하나 58-910*** 월임대료 2003.09.02 1,000 송

○○ 주택 463501-** 8월 급여 2003.09.02 1,000, 박

○○ 신한 3410-** “ 2003.09.02 1,000 이

○○ 제일 4322-** “ 2003.09.26 2,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3.10.01 1,000 송

○○ 주택 463501-** 9월 급여 2003.10.01 1,000 박

○○ 신한 3410-** “ 2003.10.01 1,000 이

○○ 제일 4322-** “ 2003.10.30 1,5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3.10.31 3,000 이

○○ 주택 463501-** 가지급금 2003.11.06 1,000 박

○○ 신한 3410-** 10월 급여 2003.11.06 1,000 이

○○ 제일 4322-** “ 2003.11.06 1,000 송

○○ 주택 463501-** “ 2003.12.08 1,000 박

○○ 신한 3410-** 11월 급여 2003.12.08 1,000 이

○○ 제일 4322-** “ 2003.12.29 1,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1.05 1,000 송

○○ 주택 463501-** 12월 급여 2004.01.13 500 박

○○ 신한 3410-** “ 2004.01.13 1,000 이

○○ 제일 4322-** “ 2004.01.16 1,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1.30 2,000 하

○○○○ “ 운영비 2004.02.04 1,300 송

○○ 주택 463501-** 1월 급여 이체지급일 지급액 수취인 비고 성명 계좌번호 2004.02.04 1,000 박

○○ 신한 3410-** 1월 급여 2004.02.04 1,000 이

○○ 제일 4322-** “ 2004.03.05 1,8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3.05 1,000 송

○○ 주택 463501-** 2월 급여 2004.03.05 1,000 박

○○ 신한 3410-** “ 2004.03.05 1,100 이

○○ 제일 4322-** “ 2004.04.02 1,5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5.14 1,000 하

○○○○ “ 관리비 2004.08.19 2,460 하

○○○○ “ 당심과 전화통화에서 송○○은 ‘하○○○○에는 송○○, 박○○, 이○○가 한○○○○○의 기업평가센터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의 업무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판단부분을 보면, 하○○○○와 죤○○○○○○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고, 하○○○○가 동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후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하○○○○가 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하○○○○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하○○○○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청구인과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하○○○○의 직원인 송○○, 박○○, 이○○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하○○○○의 실질 대표가 청구인이라는 송○○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위의 추계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용결정 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하○○○○가 한○○○○○○로부터 수주받은 ○○동 화물터미널부지 개발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죤○○○○○○에 재하청하여 수행을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PM용역계약서, 청구인 및 송○○의 사실확인서, 신○○(글○○○○○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 및 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PM영역계약서를 보면, 2003.7.30. 주식회사 경부○○○○과 한○○○○○가 갑과 을로, 글○○○○○○가 연대보증인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그 주요내용은 ‘갑’은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r)사로 ‘을’을 지정하고 갑과 을 사이에 전반적인 사하오가 업무를 본 용역계약에 규정하며 본 계약서는 갑과 갑의 관계회사(글○○○○○○), 자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고, 용역 범위는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사업성 검토, 인허가 관련 자문, 자금조달방안 모색 및 지원,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자문, 분양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이며, 을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 업무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고,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보수는 현금 15억원과 개발이익금 중 10%이며, 지급 시기는 착수금 2억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2003.10.31.,2003.12.31. 및 2004.3.31. 각 3억원, 2004.6.30. 4억원으로 갑과 을의 합으로 조정할 동 금액을 지급하여, 개발이익금 중 10%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준공검사 필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갑의 지급의무는 글○○○○○○가 연대 보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9.10.7)를 보면, 쟁점용역은 2003년 7월 당시 한○○○○○와 ○○증권, 죤○○○○○○ 및 이○○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글○○○○○○가 소유하고 있던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는 주간사로서 실무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컨설팅회사인 하○○○○에 쟁점용역을 주었고, 하○○○○○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죤○○○○○○은 초기 Arrange 및 개발컨셉의 설정 등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1월 종결하고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4.7.26.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하○○○○를 2003.12.31.자로 직권폐업 시킨 것을 알게 되었으나, 동 법인은 당시에 정상 운영중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직권폐업 시켰는지 알 수가 없으나, 위의 세무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만일 당시 하○○○○가 폐업상태라고 알았다면, 2004.1.13. 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죤○○○○○○에 용역비가 지급된 하○○○○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동 회사에 대하여는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하○○○○○만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매출은 보고서가없어도 인정되고, 매입은 보고서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송○○의 사실확인서(2009.10.5.)를 보면, 2008년 6월 국세청 심사청구 시 송○○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였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죤○○○○○○에 하청을 주어 2004.01.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혹 과세된다 하더라도 하○○○○의 실질 대표는 청구인이므로 상여처분은 본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하였는바, 심사청구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인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툴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실질대표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된다면 본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될 수 있기에 이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신○○의 사실확인서(2009.9.8.)를 보면, 신○○는 2004년 1월 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경부○○○○○○○ 프로젝트를 한○○○○○, ○○증권, ○○은행, 이○○, 죤○○○○○○ 등의 컨소시움과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주된 계약자로 한○○○○○가 선정되었으며 금융부분 전략파트너로 ○○증권 등이 참여하였고, 글○○○○○○는 죤○○○○○○이 포함된 컨소시움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용역대금 11억원을 주된 계약자인 한○○○○○를 통하여 지급한 바 있고, 용역대금지급으로 모든 용역자문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당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의 인감증명서, 글○○○○○○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죤○○○○○○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7.18. ○○시 ○○구 ○○동 1316-** 엠○○○ 200*호에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이사 안○○) 하였고, 회사성립일은 1997.7.11.이고 대표이사 안○○, 이사 조○○, 감사 이○○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죤○○○○○○은 2003.7.18. 개업하여 2005.1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매출액은 6,269만원, 매입액은 15억 9,938만원, 2004년은 매출액은 4천만원, 매입액은 2억 882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의 2004년 제1기 L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04.7.2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출과세표준은 574,090,910원이고, 납부세액은 17,253,941원이며,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2009.6.25.)를 보면, 이○○ 및 박○○은 하○○○○에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업컨설팅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였으며, 인건비는 2003년 7월 ~ 2003년 12월 기간 중 각각 441만원 및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 하○○○○가 죤○○○○○○로부터 공급가액 4억원의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하○○○○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04.1.13. 한○○○○○로부터 5억 3,900만원을 지급받아 죤○○○○○○에 4억 4천만원을 계좌이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 관련 용역보고서 뿐 아니라 매출 관련 용역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매출부분은 인정하여 과세하면서 매입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하○○○○와 죤○○○○○○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죤○○○○○○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죤○○○○○○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송○○, 이○○ 및 박○○에 대한 급여지급 주장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하○○○○의 등기부등본 상 송○○은 대표로, 이○○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상 2004년분 급여로 송○○ 200만원, 이○○ 210만원, 박○○ 2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청구인이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도 동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업무장소는 하○○○○로부터 급여, 성과급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의 심사담당직원과 전화통화에서 박○○, 이○○도 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의 업무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하○○○○가 이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송○○외 2명이 하○○○○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하○○○○의 실질대표자로 보고 하○○○○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