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급여, 성과급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급여, 성과급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7.16. 부동산개발․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하○○○○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하였고, 2003년 8월 한○○○○○로부터 수주한 ○○동 화물터미널 부지개발과 관련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죤○○○○○○(이하 “죤○○○○○○”이라한다)에 재하청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하○○○○는 죤○○○○○○로부터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종합물류터미널 프로젝트”의 개발전략 및 자금조달 전략 등에 대한보고서를 수령하여 한○○○○○를 통하여 최초 발주업체였던 주식회사 경부○○○○(대표이사 이○○)와 주식회사 글로벌○○○○(대표이사 신○○, 이하 ‘글로벌○○○○“라 한다)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유○○ 등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는 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1.13.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04.1.13. 죤○○○○○○로부터 공급가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하○○○○의 통장사본, ○○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글○○○○○○ 당시 대표이사 신○○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당시 하○○○○에는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송○○, 박○○, 이○○ 등 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매월 이들의 급여를 계좌이체 지급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송○○ 2,000만원, 이○○ 1,541만원, 박○○ 1,150만원 합계 4,691만원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는 하
○○○○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2835, 2007.8.24.), 이의신청 결정서(2007-103호, 2007.12.26.) 및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법인 2008-0025, 2008.6.26.)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된 바 있으며, 심판청구 시 제출한 글○○○○○ 대표이사 신○○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한○○○○○, ○○증권, ○○은행, 이○○, 죤○○○○○○ 등이 참여한 컨소시움에 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하○○○○와 죤○○○○○○○의 용역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용역계약서나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가 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하○○○○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은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지급되었고, 2007.8.16. 송○○은 문답서에서 한○○○○○는 ○○신문사의 자회사로 여론상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없어 하○○○○를 설립하였고, 업무장소는 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결정서상 송○○은 전화통화에서 박○○, 이○○도 한○○○○○의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의 업무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하○○○○의 갑근세 신고내역에 없는 점으로 미루어 송○○외 2인이 하○○○○의 직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 하
○○○○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죤○○○○○○과 실제 거래하고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하○○○○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주장액을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하
○○○○(대표이사 송○○)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법인 2008-0025호, 2008.2.26.) 주요내용을 보면, 하○○○○는 2003.7.16. 설립등기 되었고, 송○○이 대표이사로, 원○○(청구인), 이○○가 이사로, 박○○이 감사로 되어 있으며, 주주구성은 송○○ 10%, 이○○(청구인의 처) 80%, 이○○, 박○○이 각 5%이고, 하○○○○와 한○○○○○의 용역계약서(2003.8.1.)에 의하면, 한○○○○○(갑)는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을)에게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사업성 검토, 시장환경분석, 개발일정 및 리스크관리 등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본 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할 수 있으며, 용역보수는 2003년 8월 1억원 및 2004년 2월 5억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있고, 2004.1.13. 하○○○○는 한○○○○○에 공급가액 4억 9천만원, 2004.1.26. 공급가액 8,409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5억 3,900만원이 한○○○○○로부터 하○○○○에 입금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233-034--*)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입금 출금 적요 2003.07.03 신규 2003.07.04 100,000 청약증거금 2003.07.04 50,000 한
○○○○○ 2003.07.11 20,000 청구인 2003.07.15 25,000 청구인 2003.08.05 49,500 한
○○○○○ 2003.08.05 15,000 청구인 2003.08.12 40,000 한
○○○○○ 2003.08.12 70,000 청구인 2003.08.22 8,500 청구인 2004.01.13 539,000 한
○○○○○ 2004.01.13 50,000
○○ 농촌문화 제 2004.01.13 30,000 청구인 2004.01.13 440,000 죤
○○○○○○ 2004.01.13 10,400 청구인 2004.01.27 8,500 청구인 2007.8.16. 송○○은 문답서에서 한○○○○○는 한○○○○○의 자회사로 여론상 부동산개발을 할 수가 없어 하○○○○를 별도설립하고 2003년경 ○○동 화물터미널 부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스○○○○○○○○(주)대표(대표 청구인)가 시행하고 있으며, 하○○○○는 한○○○○○의 팀 형태로 시행사 업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는 한○○○○○ 또는 청구인이 하여 송○○은 이 건 개발사업과 한○○○○○ 및 죤○○○○○○과의 거래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주요 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은행 통장 주요 출금내역 〈○○은행(계좌번호 555-810*-***, 예금주 청구인)〉 (단위: 천원) 이체지급일 지급액 수취인 비고 성명 계좌번호 2003.07.01 2,500 송
○○ 주택 463501-** 선급금 2003.07.04 2,170 정
○○ 주택 922901-** 법인설립비용 2003.07.11 2,500 송
○○ 주택 463501-** 선급금 2003.07.11 3,500 박
○○ 신한 3410-** “ 2003.07.11 3,000 이
○○ 제일 4322-** “ 2007.07.31 1,000 송
○○ 주택 463501-** 운영비 2003.08.06 3,000 “ “ 성과보수 2003.08.08 2,000 “ “ 7월 급여 2003.08.08 1,000 박
○○ 신한 3410-** “ 2003.08.08 1,000 이
○○ 제일 4322-** “ 2003.08.11 299 정
○○ 주택 922901-** 본점이전등기비 2003.08.21 3,000 송
○○ 주택 463501-** 성과보수 2003.08.21 1,500 하
○○○○ 하나 58-910*** 월임대료 2003.09.02 1,000 송
○○ 주택 463501-** 8월 급여 2003.09.02 1,000, 박
○○ 신한 3410-** “ 2003.09.02 1,000 이
○○ 제일 4322-** “ 2003.09.26 2,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3.10.01 1,000 송
○○ 주택 463501-** 9월 급여 2003.10.01 1,000 박
○○ 신한 3410-** “ 2003.10.01 1,000 이
○○ 제일 4322-** “ 2003.10.30 1,5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3.10.31 3,000 이
○○ 주택 463501-** 가지급금 2003.11.06 1,000 박
○○ 신한 3410-** 10월 급여 2003.11.06 1,000 이
○○ 제일 4322-** “ 2003.11.06 1,000 송
○○ 주택 463501-** “ 2003.12.08 1,000 박
○○ 신한 3410-** 11월 급여 2003.12.08 1,000 이
○○ 제일 4322-** “ 2003.12.29 1,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1.05 1,000 송
○○ 주택 463501-** 12월 급여 2004.01.13 500 박
○○ 신한 3410-** “ 2004.01.13 1,000 이
○○ 제일 4322-** “ 2004.01.16 1,0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1.30 2,000 하
○○○○ “ 운영비 2004.02.04 1,300 송
○○ 주택 463501-** 1월 급여 이체지급일 지급액 수취인 비고 성명 계좌번호 2004.02.04 1,000 박
○○ 신한 3410-** 1월 급여 2004.02.04 1,000 이
○○ 제일 4322-** “ 2004.03.05 1,8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3.05 1,000 송
○○ 주택 463501-** 2월 급여 2004.03.05 1,000 박
○○ 신한 3410-** “ 2004.03.05 1,100 이
○○ 제일 4322-** “ 2004.04.02 1,500 하
○○○○ 하나 581-910** 운영비 2004.05.14 1,000 하
○○○○ “ 관리비 2004.08.19 2,460 하
○○○○ “ 당심과 전화통화에서 송○○은 ‘하○○○○에는 송○○, 박○○, 이○○가 한○○○○○의 기업평가센터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의 업무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판단부분을 보면, 하○○○○와 죤○○○○○○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고, 하○○○○가 동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후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하○○○○가 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하○○○○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하○○○○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청구인과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하○○○○의 직원인 송○○, 박○○, 이○○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하○○○○의 실질 대표가 청구인이라는 송○○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위의 추계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용결정 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하○○○○가 한○○○○○○로부터 수주받은 ○○동 화물터미널부지 개발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죤○○○○○○에 재하청하여 수행을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PM용역계약서, 청구인 및 송○○의 사실확인서, 신○○(글○○○○○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 및 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PM영역계약서를 보면, 2003.7.30. 주식회사 경부○○○○과 한○○○○○가 갑과 을로, 글○○○○○○가 연대보증인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그 주요내용은 ‘갑’은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r)사로 ‘을’을 지정하고 갑과 을 사이에 전반적인 사하오가 업무를 본 용역계약에 규정하며 본 계약서는 갑과 갑의 관계회사(글○○○○○○), 자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고, 용역 범위는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사업성 검토, 인허가 관련 자문, 자금조달방안 모색 및 지원,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자문, 분양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이며, 을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 업무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고,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보수는 현금 15억원과 개발이익금 중 10%이며, 지급 시기는 착수금 2억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2003.10.31.,2003.12.31. 및 2004.3.31. 각 3억원, 2004.6.30. 4억원으로 갑과 을의 합으로 조정할 동 금액을 지급하여, 개발이익금 중 10%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준공검사 필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갑의 지급의무는 글○○○○○○가 연대 보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9.10.7)를 보면, 쟁점용역은 2003년 7월 당시 한○○○○○와 ○○증권, 죤○○○○○○ 및 이○○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글○○○○○○가 소유하고 있던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는 주간사로서 실무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컨설팅회사인 하○○○○에 쟁점용역을 주었고, 하○○○○○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죤○○○○○○은 초기 Arrange 및 개발컨셉의 설정 등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1월 종결하고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4.7.26.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하○○○○를 2003.12.31.자로 직권폐업 시킨 것을 알게 되었으나, 동 법인은 당시에 정상 운영중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직권폐업 시켰는지 알 수가 없으나, 위의 세무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만일 당시 하○○○○가 폐업상태라고 알았다면, 2004.1.13. 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죤○○○○○○에 용역비가 지급된 하○○○○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동 회사에 대하여는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하○○○○○만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매출은 보고서가없어도 인정되고, 매입은 보고서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송○○의 사실확인서(2009.10.5.)를 보면, 2008년 6월 국세청 심사청구 시 송○○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였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죤○○○○○○에 하청을 주어 2004.01.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혹 과세된다 하더라도 하○○○○의 실질 대표는 청구인이므로 상여처분은 본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하였는바, 심사청구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인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툴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실질대표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된다면 본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될 수 있기에 이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신○○의 사실확인서(2009.9.8.)를 보면, 신○○는 2004년 1월 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경부○○○○○○○ 프로젝트를 한○○○○○, ○○증권, ○○은행, 이○○, 죤○○○○○○ 등의 컨소시움과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주된 계약자로 한○○○○○가 선정되었으며 금융부분 전략파트너로 ○○증권 등이 참여하였고, 글○○○○○○는 죤○○○○○○이 포함된 컨소시움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용역대금 11억원을 주된 계약자인 한○○○○○를 통하여 지급한 바 있고, 용역대금지급으로 모든 용역자문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당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의 인감증명서, 글○○○○○○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죤○○○○○○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7.18. ○○시 ○○구 ○○동 1316-** 엠○○○ 200*호에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이사 안○○) 하였고, 회사성립일은 1997.7.11.이고 대표이사 안○○, 이사 조○○, 감사 이○○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죤○○○○○○은 2003.7.18. 개업하여 2005.1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매출액은 6,269만원, 매입액은 15억 9,938만원, 2004년은 매출액은 4천만원, 매입액은 2억 882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의 2004년 제1기 L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04.7.2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출과세표준은 574,090,910원이고, 납부세액은 17,253,941원이며,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2009.6.25.)를 보면, 이○○ 및 박○○은 하○○○○에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업컨설팅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였으며, 인건비는 2003년 7월 ~ 2003년 12월 기간 중 각각 441만원 및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 하○○○○가 죤○○○○○○로부터 공급가액 4억원의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하○○○○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04.1.13. 한○○○○○로부터 5억 3,900만원을 지급받아 죤○○○○○○에 4억 4천만원을 계좌이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 관련 용역보고서 뿐 아니라 매출 관련 용역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매출부분은 인정하여 과세하면서 매입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하○○○○와 죤○○○○○○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죤○○○○○○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죤○○○○○○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송○○, 이○○ 및 박○○에 대한 급여지급 주장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하○○○○의 등기부등본 상 송○○은 대표로, 이○○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상 2004년분 급여로 송○○ 200만원, 이○○ 210만원, 박○○ 2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청구인이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도 동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맡았고, 업무장소는 하○○○○로부터 급여, 성과급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의 심사담당직원과 전화통화에서 박○○, 이○○도 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의 업무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하○○○○가 이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송○○외 2명이 하○○○○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하○○○○의 실질대표자로 보고 하○○○○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