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형적인 속칭 뺑뺑이 거래의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형적인 속칭 뺑뺑이 거래의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Frid리더기와 스템간의 고도화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Frid software에 ◆◆◆◆의 Middleware와 ♤♤♤♤코리아의 터치영상제품을 접목하여 Frid를 이용한 지능형 유ㆍ무선 통합 Escm에이전트 Solution 및 Interactive System 제품을 △△ 전자에 납품하였다.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에 매출한 것 외에도 하동군 농어 촌 IT신기술도입사업(하동녹차)과 휘닉스파크 워터파크 운영시스템 개발용역에도 매출하였으며 특히,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터치영상제품은 일부 재고로 남아 있음이 제품수불부에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동일자로 매입처인 ◆◆◆◆와 ♤♤♤♤코리아에 지급한 것은 각 거래처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서로의 신용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제품의 개 발 등에 있어서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므로 당일에 즉시 결제한 것인 데,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해 관련 사실내용 및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가공거래라는 것은 잘못이다.
(2) 방위산업체인 ◈◈◈◈으로부터 Frid를 이용한 유동타켓의 공간내 위치 검색시스템과 Frid 출입통제시스템 개발을 의뢰받고 공급가액 550.000천원에 매출하였으며, ◈◈◈◈으로부터 서바이벌 시스템게임 시스템의 상황전시 및 사후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가액 550,000천원에 매입하여 개발한 전투과학화훈련시스템을 ▶▶을 통해 태안군에서 예비군훈련장 시범사이트를 설치ㆍ운영중인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호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개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⑶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⑷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1) 청구법인은 △△전자 ◈◈◈◈에 발행ㆍ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 ♤♤♤♤코리아,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지로 제공 및 받은 후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 및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전자 에게 공급가액 없0,000천원 및 ◈◈◈◈에게 공급가액 55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600,000천원 및 ♤♤♤♤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200.000천원ㆍ◈◈◈◈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00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흐름도는 아래〈그림〉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 등과의 거래과정은 아래<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작성한 전말서(2009.1.23.)에 의하면 "2007년 제2기에 △△전자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840백만 원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0백만 원, ♤♤♤♤코리아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수취금액 200백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전자로부터 입금된 직후 바로 ◆◆◆◆와 ♤♤♤♤코리아로 출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자로 입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가공거래 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행위인지를 몰랐었습니다" 또한 "2007년 제2기에 ◈◈◈◈으로의 매출세금계산 서 발행금액 550백만 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500백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으로 다시 출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공거래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거래 또한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 은 맞습니다만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이 ◆◆◆◆ 또는 ♤♤♤♤코리아에게 지급하면 ◆◆◆◆ 또는 ♤♤♤♤코리아가 다시 △△전자에 송금하고, 즉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속칭 뺑뺑이 거래의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청구법인의 다른 통 장으로 이체하여 다시 ◈◈◈◈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