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 및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최대주주인 ○○○이 체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감사로 취임한 ○○○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원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
(4) 청구인들이 제시한 ○○○과 ○○○ 사이에 2005.10.24. 계약체결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제2조에는 ○○○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05.11.1. 장부상 사업용 자산 및 부채총액을 포함해 ○○○에게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 ○○○ 사이에 2005.11.1.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이 ○○○에게 체납법인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몇 주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과 ○○○ 사이에 2005.11.1.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이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과 ○○○ 사이에 2005.11.1.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이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를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은 확인서에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던 처남 ○○○의 거듭된 부탁으로 2005년 10월 법인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인감도장을 ○○○에게 건네주었고,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을 따라 ○○○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은 확인서에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상사인 ○○○의 요구로 자형인 ○○○ 및 본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2006년 1~2월 경 ○○○이 근로감독관에게 체납법인의 불법인력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인력파견업 영위가 불가능하자 체납법인을 소멸시키고 대신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체납법인의 기존영업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체납법인의 처분청 전입 직전 사업장이었던 ○○○에서 2006.1.26. 개업하였고, 사업장이던 ○○○의 소유주 ○○○은 동 사무실에○○○이라는 상호의 단일 회사가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폐업이후 그 매출처 중 9개 업체가 주식회사 ○○○의 매출처로 변경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로 입금된 자금을 ○○○의 계좌, 주식회사 ○○○의 계좌 등 ○○○이 지시한 계좌로 당일 무통장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명의의 위 ○○○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그 양수인으로 기재된 ○○○과 ○○○은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 및 ○○○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