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출금 계좌 및 사업용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근접한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출금 계좌 및 사업용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근접한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2.부터 현재까지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테크시공)을 영위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대표자OOO)로부터 공급가액 609,220,000원(2007년 제1기 467,220,000원,2007년제2기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 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08.12.19.)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 OOO는 2007.5.15. 개업하여 2007.11.22.폐업한 자로, 2007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67,220,000원과 2007년 제2기매출 공급가액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청구인에게만 발행하였고,청구인은 2007.9.17. 위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400만원을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수취한 사실을 조사담당 직원에게 시인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으며, 2007년 제1기 OOOO OOO의 부가가치세를대납할 예정이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OOO에게 송금 하였고, 테크자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브로커를통하여 구입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인OOO과 처분청 직원이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4)청구인이 2004.1.16.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위임장·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OOO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고,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청구인 및 OOO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계속 동일하거나 근접한위치에 있는 반면, OOO은 2006.9.1.에야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 계좌(OO OO OOOOOOOOOOOOOOOO) 이용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가 사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필요한 차량{OO OOOO(OOOOOOO)외 2대}의 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청구인과 OOO은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은현재 무재산으로 담세능력이 없어 보인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도 청구인이 직접 위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접하거나 일치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