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6.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555,5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시스템 조회내역, 배분계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자형 유○○은 1988.2.5. 연접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88.3.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는 1983.10.20. 연접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은 1988.8.23. 연접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1989.1.27. 신축주택을 완공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07.11.30. 공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토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매각대금은 1,000,000,000원이었고,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토건은 ○○○청 및 처분청에 이어 위 금액 중 836,823,074원을 배분받았다)되었고, 청구인은 2008.6.2. 양도가액 1,000,000,000원, 취득가액 242,153,061원, 기타 필요경비 4,421,085원, 양도소득금액 753,425,854원, 자진납부할세액 450,555,5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유○○은 2008.11.28.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자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32,340원을 수정신고·자진납부 하였으나, 당시 ○○○은 2007년에 있었던 18건의 부동산 양도 중 14건의 양도에서 합계 1,427,312,946원의 양도차손이 있는 상태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형 유○○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소유자(명의신탁자)인 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의신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유○○은 1981년부터 서울특별시 ○○○구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1988.2.5. 연접토지○○○를 취득하였고, 연접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준비하던 중, 신축주택의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연접토지 매수 1달 후인 1988.3.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될 경우,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고(1988년 당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등 참조),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을 유○○이 대표이사이던 ○○○건설 주식회사(2004.10.20. ○○○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가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관련 공과금도 ○○○ 주식회사 경리부장이 관리하며 지급(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재산세가 동일일자에 동일수납처에 납부된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하였으며, 쟁점토지가 ○○○ 주식회사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점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거라 할 것이다. (라) 주식회사 ○○○이 2006.12.26. 연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이어 2006.12.28.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자 쟁점토지의 소유자 변경시 연접토지 지상 주택의 가치 하락(조망권 등)을 염려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락받은 사실, 이후 2008.3.21. 연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도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 중인 사실 또한 쟁점토지, 연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마) 아울러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청구인이 2006.1.12.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작성한 ‘업무분담약정서 및 각서’를 비롯하여 청구인과 ○○○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내용증명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누나)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위 (2)항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및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8.3.3.) 이전인 1988.2.5., 즉 연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등록세 신고·납부일에 함께 신고·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 ○○○청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2004·2005년 재산세 등이 동일일자에 동일수납처를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주식회사의 직원(소득금액증명을 통하여 확인된다)이었던 ○○○이 2009.4.15. 작성한 ‘진술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2.6.부터 2006.12.29.까지 ○○○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 회장의 결재하에 ○○○회사의 각종 경리업무 및 자금업무를 총괄관리 하였으며, ○○○ 소재 ○○○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도 ○○○ 회장의 개인 소유이므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대행하여 납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4.6. ○○○은행에 담보로 제공(채무자 ○○○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1억원)되었다가 2006.11.16.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다시 2006.12.28. 주식회사 ○○○에 담보로 제공(채무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억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6.1.10. “본인 ○○○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하기의 토지 및 주식에 대하여 귀하가 요청시에는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인은 귀하와의 업무분담약정서(별첨)와 같이 단순 업무집행만을 수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 및 업무분담약정서’를 작성하고, 2006.1.12.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8.18.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6.8.20. “본인은 ○○○의 단순업무집행임원으로서 2006.1.3. 취임하고, 귀사 및 귀하와 각서 및 업무분담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6년 8월 공동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요청하여 이를 귀사가 수용하였고, 본인은 귀하와 각서한 바대로 명의신탁된 귀하의 토지 및 주식을 하시라도 반납하겠으니, 동건 명의변경 및 반납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이에 본인이 ○○○저축은행에 보증한 70억원에 대하여 보증을 해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차입금 및 연대보증 등 해제 요구서’를 ○○○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리고 2007.5.4.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본인은 ○○○(주)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6.11.6.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1) 명의신탁된 ○○○ 주식 및 부동산 이관, 2) 등기이사에서 제외, 3) 본인 명의 담보 제외, 4) 연대보증 제외 등을 퇴사일 당일인 2006.11.6., 2006.11.25., 2006.12.5., 2006.12.15., 2006.12.19.에 ○○○ 이사 그리고 간부 및 인사담당자, 총무담당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에게 구두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위의 구두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본인은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법무사 ○○○가 2009년 작성한 ‘사실확인서’, ○○○의 직원이었던 ○○○이 2008.12.2. 작성한 ‘진술서’, ○○○의 배우자 ○○○이 2008.12.2. 작성한 ‘진술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 즉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3.3.부터 20여년간 쟁점토지의 소유자였고, 19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구입에 따른 등록세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에 이미 ○○○ 소유 연접토지의 등록세와 함께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이 ○○○ 소유의 ○○○ 주식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에게는 쟁점토지 취득과 연접토지 지상에의 주택신축이 맞물리면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유의 연접토지 등과 같은 날·같은 은행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이 납부된 점에 비추어 ○○○이 취득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실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 사이에 주고받은 각서 및 소유권이전일 이전인 2007.5.4.자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6년경부터 이미 명의신탁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점, ○○○이 대표자인 ○○○ 주식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경락대금) 역시 ○○○ 주식회사의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당시 거래에 관여한 법무사, ○○○ 직원의 진술 및 ○○○ 배우자의 진술 역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와 위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토지는 그 취득, 보유, 처분 등에 모두 ○○○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명의 이외에는 쟁점토지와의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