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판매수수료는 차감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판매수수료는 차감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장부가액과 함께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판매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과 같이 쟁점금액을 양도에 따른 지출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가 2001.12.31. 신설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과세대상의 상당액이 감면되고 있어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의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부가세제도를 2001.12.31. 폐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으로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제도로법인세법제55조의2를 신설하였는 바, 구 특별부가세 규정에서는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도 함께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설개정된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제도를 폐지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를 신설한 취지와 동 규정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 등인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