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2589 선고일 2009.09.04

계좌에서 출금된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박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5. ○○시 ○○구 ○○동 1666 소재 대지 458.7㎡ 건물 1,448.23㎡ (청구인 지분 10분의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억 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창은 청구인의 처인 박AA의 부(父) 박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 과정에 2002.5.15. 박AA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980,075,88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박AA의 확인서에 의거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거 2009.3.16. 청구인에게 2002.5.15. 증여분 증여세 120,4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김CC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5.15. 수표 1억 원짜리 등 여러 장으로 잔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수표 1억 원짜리 여러 장에 대한 출처가 박AA의 계좌에서 출금 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금액은 4억8,900만원으로 ○○시 ○○구 ○○동 □□아파트 소재 전용면적 144.7㎡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년 생활비를 4인 기준으로 환산할 때 연평균 4,900만원도 아니 되는 소득금액으로서 16억 원 상당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증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1982.3.6. 이전부터 소아과전문의로서 ○○ 소재 위생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82.3.6. 이후에는 소아과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박AA의 부친 박BB과 조카(양친 부모 사망)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박BB으로부터 일정액의 생활비 등을 수령하였던 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 조사시 조사관서에서 박AA에게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 하였다고 하나, 박AA은 당시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조사수감 및 2002년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기도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구술에도 불구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유DD 세무사는 박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날인하는 것은 무리임을 박AA에게 구술하였으며, 조사관서에도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증여 가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AA은 2008.11.17. 세무대리인 유DD 세무사를 대동하여 확인 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상속세 조사시에도 박AA과 세무사에게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사용처 등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확인서 날인일에도 분명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쟁점증여가액을 사용했다는 진술 및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만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 양도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재원 이라고 주장하나, 박AA이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사업소득 및 부동산 양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소득금액을 5억6,400만원으로 표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02.5.15.)까지 소득금액 은 4억8,900만원으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4.7㎡)에 거주하면서 1년 4인 기준으로 환산할 때 연평균 4,900만 원 정도도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순수취득 재원인 16억 원 상당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박AA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5.15.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순취득자금이 <표1> 과 같이 15억3,920만원이고, 2002.5.15. 청구인의 처인 박AA의 우리 은행계좌에서 쟁점증여가액이 출금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163-21에서 ☆☆과라는 상호로 1982.3.6.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금액은 630,286,992원(결정세액 107,472,674원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은 522,814,318원임)이다. (다) 박AA은 2008.1l.17.자 확인서에서 "2002.5.15. 박AA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전소유자 김CC은 2008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5.15.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박AA을 만나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수표 1억 원짜리, 1천만 원짜리, 1백만 원짜리, 1십만 원짜리를 섞어서 받았으며, 받은 수표는 양도소득세 및 복비로 지불하였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올림픽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오래되어 통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주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박AA으로부터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 되는 직업과 재력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증여 가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0분의8)을 20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2억6,080만원과 은행대출금 2억 원을 차감한 순취득자금 15억3.920만원에 대하여 2002.3.25. ○○시 동대문구 석관동 332-568 소재 부동산 대지 152㎡ 건물 257.21㎡의 양도대금 6억 원 외에 취득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02.5.15.에 박AA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쟁점증여가액이 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박AA이 2008.11.17.자 확인서에서 "2002.5.15. 박AA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박AA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증여가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