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출금된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박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계좌에서 출금된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박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5.15.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순취득자금이 <표1> 과 같이 15억3,920만원이고, 2002.5.15. 청구인의 처인 박AA의 우리 은행계좌에서 쟁점증여가액이 출금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163-21에서 ☆☆과라는 상호로 1982.3.6.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금액은 630,286,992원(결정세액 107,472,674원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은 522,814,318원임)이다. (다) 박AA은 2008.1l.17.자 확인서에서 "2002.5.15. 박AA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전소유자 김CC은 2008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5.15.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박AA을 만나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수표 1억 원짜리, 1천만 원짜리, 1백만 원짜리, 1십만 원짜리를 섞어서 받았으며, 받은 수표는 양도소득세 및 복비로 지불하였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올림픽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오래되어 통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주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박AA으로부터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 되는 직업과 재력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증여 가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0분의8)을 20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2억6,080만원과 은행대출금 2억 원을 차감한 순취득자금 15억3.920만원에 대하여 2002.3.25. ○○시 동대문구 석관동 332-568 소재 부동산 대지 152㎡ 건물 257.21㎡의 양도대금 6억 원 외에 취득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02.5.15.에 박AA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쟁점증여가액이 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박AA이 2008.11.17.자 확인서에서 "2002.5.15. 박AA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박AA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증여가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