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거래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고, 다른 실지거래 입증할 서류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거래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고, 다른 실지거래 입증할 서류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외 18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66,799천원)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였으며, ooo 외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094,657천원)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 및 처분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는 자신이 직접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처명·종사직원 등 법인의 사업영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현○○○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ooo외 46개업체의 매출내역(5,465,989천원)을 조사하여 ooo외 32개업체의 매출분(4,444,86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와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및 ○○○ 외 12개업체의 매입(1,703,286천원)내역을 조사한 바 ooo외 4개업체의 매입분 1,094,657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 외 32개업체의 매출분(4,444,860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이 중 19개업체 거래분(2,066,799천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중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117,836천원(공급가액)은 ○○○ 등으로부터 ooo와 청구법인이 운반용역을 공동 수주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차량 ○○○을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정상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차량별 거래내역 및 현장별 명세서, ○○○ 주유기록 노트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한 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ooo에서 2008.5.21. 13,000천원, 청구법인에서 2008.5.21. 30,000천원, 30,000천원, 27,300천원, 29,420천원, 2008.5.30. 123,000천원, 119,800천원, 114,957천원 합계487,477천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 즉시 2008.5.21. 28,000천원, 28,780천원, 30,000천원 및 2008.5.30. 122,000천원, 120,000천원, 100,700천원 합계 429,480천원이 ooo으로, 2008.5.21. 30,000천원이 청구법인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ooo 대표이사 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을 ooo에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차량의 하자 등의 사유로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의 2007년 제1기 120,000천원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ooo가 25톤 덤프트럭을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후 재매출하였다고 거래경위를 소명하였으나, 실제 대금의 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ooo의 2007년 제2기 98,340천원 거래에 대하여 당시 공사현장이 ○○○시이어서 청구법인 소속 차량이 투입되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현장관리자만 투입하였고, 임ooo은 공사현장부근의 차량을 수소문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이어서 위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당시 ooo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2008.1.16. 9,834천원, 48,400천원, 49,940천원이 입금된 후 즉시 ○○○의 근로자〕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ooo이 누구인지 또는 어느 소속인지 모르고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동 거래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은 ○○○와의 2008년 제1기 300,000천원의 거래가 당시 ooo 공사현장 투입차량을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다른 현장에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을 고정투입하는 관계로 인하여 ooo현장에는 청구법인 차량을 투입하기 어려워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이 이행하되 현장관리는 장ooo에게 이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o는 ○○○의 임직원이 소개한 자이며, 박○○○은 장ooo가 투입시킨 차량의 중간업자로 위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증빙자료로 중간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장비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8.4.10. 97,250천원, 2008.6.5. 96,600천원, 2008.6.5. 142,150천원 합계 336,000천원이 입금된 즉시 2008.4.10. 61,250천원은 운송용역 과 무관한 장ooo 계좌○○○로, 2008.6.5. 96,600천원, 138,150천원이 운송용역과 무관한 박○○○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매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1기 20,200천원의 거래가 당시 ooo의 대표 이ooo는 차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데 당시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에 처하자 이ooo는 본인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은행이자는 청구법인이 지불한 관계로 이ooo의 통장입출금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할 수는 없고, 또한 덤프트럭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ooo의 책임하에 있는 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의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업계현실을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ooo의 사업주 이ooo는 차량번호 ○○○(차주기간: 2006.11.13.~2007.5.9.)의 차주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경위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ooo명의로 입금후 입금당일 이ooo및 송ooo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덤프트럭의 소유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이 상이한 바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법인은 ○○○의 2007년 제2기 171,450천원의 거래가 ○○○는 운반용역을 제공하면서 토지를 매립하거나 정리하기 위하여 토사 등을 받아서 매립하는 사업자인 바,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거래명세표는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계좌에 2007.10.15. 17,145천원(부가가치세액), 53,450천원, 59,000천원, 59,000천원이 입금된 후 즉시 이○○○의 계좌로 출금(부가가치세액 제외)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 2007년 제1기 10,404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당시 공사현장은 판교로서 거래당시 공사진행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급하게 투입되어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이 없이 차량인수증(전표)을 가지고 대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외의 입증자료는 없으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개발에서 청구법인에게 2007.7.18. 1,040천원, 2007.6.26. 7,404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당시 ○○○개발은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개발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계좌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청구법인은 ○○○의 2007년 제1기 91,500천원, 2007년 제2기 60,22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는 운반용역을 제공하면서 토지를 매립하거나 정리하기 위하여 토사 등을 받아서 매립하는 업자인 바,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2007.7.11. 청구법인 법인계좌에 100,650천원이 입금된 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91,500천원이 동 일자에 운송용역과 무관한 권이군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8.1.11. 50,000천원, 16,242천원이 입금된 후 151,620천원이 한○○○ 계좌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청구법인은 ○○○의 2007년 제2기 181,477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은 운반용역을 제공하면서 토지를 매립하거나 정리하기 위하여 토사 등을 받아서 매립하는 업자인바,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2007.12.11. 25,819천원, 2007.12.28. 50,000천원, 2007.12.29. 20,000천원, 2008.1.11. 103,805천원 합계 199,624천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2008.1.11. 151,620천원이 한○○○〔(주)○○○건설의 사업주〕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제 ○○○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청구법인은 ○○○과의 2007년 제2기 50,0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은 지금도 연락되지 아니 하지만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대금만이라도 받고자 독촉하여 2007.10.25. 2,500천원, 2007.11.20. 2,500천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연락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당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부가가치세액을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청구법인은 ○○○개발과의 2007년 제2기 60,000천원, 2008년 제1기 109,226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업계의 특성상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한 거래상대방의 차량을 공사현장에 투입한 상황이어서 공사대금을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토사운반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 계좌로 2008.1.18. 66,000천원, 2008.5.30. 114,950천원이 입금된 후 2008.1.18. 이○○○에게 바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60,000천원이 송금되고, 2008.5.30. 114,950천원은 ○○○과 청구법인, ooo와 반복하면서 송금되었다가 박○○○(○○○ 근로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⑫ 청구법인은 ○○○과의 2007년 제2기 20,000천원 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공사는 2007.9. ○○○ 공사현장에 차량을 투입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만이라도 먼저 지급할 것을 부탁하여 2007.12.14. 4,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은 조사당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명세서를 보면 운반기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거래 조사시 2007.12.14. 4,000천원이 입금되어 김○○○에게 2,000천원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 2,000천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⑬ 청구법인은ooo와의 2007년 제2기 332,040천원의 거래가 당시 공사현장이 ○○○시이어서 청구법인 소속 차량이 투입되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현장관리자만 투입하였고 임ooo이 공사현장부근의 차량을 수소문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정상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 후 바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332,040천원이ooo의 근로자인 임ooo에게 대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⑭ 청구법인은 ooo의 2008년 제1기 39,582천원 거래에 대하여 ooo의 근로자 라ooo은 청구법인의 배차부장과 친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다른 차량을 청구법인의 공사차량으로 투입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청구법인에 2008.4.18. 25,301천원이 입금된 후 즉시 운송용역과 무관한 라ooo이 23,004천원을 출금하였고, 2008.4.22. 8,553천원, 9,207천원 입금된 후 즉시 운송용역과 무관한 유○○○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⑮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2기 70,000천원 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는 위 ooo과 비슷한 경우로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ooo에게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2007.10.24. 청구법인 법인계좌에 77,000천원이 입금된 후 즉시 이○○○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7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⑯ 청구법인은 ooo과의 2007년 제2기 40,0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입금받은 것으로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2007.10.25. 4,000천원, 2007.10.30. 4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2007.10.30. 부가가치세액 4,000천원을 제외한 40,000천원이 이○○○에게 재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위 거래를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⑰ 청구법인은 ○○○ 디자인 건설과의 2007년 제2기 20,0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공사는 2007.9.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위 거래처가 ○○○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이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위 거래와 관련한 대금입금내역 및 운전기사 급여 및 유류대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⑱ 청구법인은 ooo과의 2007년 제2기60천원에 대한 입금부분은 공사현장에 차량을 투입한 운반비이며, 2008년 제1기 17,959천원의 거래는 당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60천원의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몇 개월 동안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으로 조금씩 받기도 하여 현재 증빙자료는 없으나, 처분청이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였고, 위 거래의 대금입금내역 및 운전기사 급여 및 유류대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⑲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2기 136,505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모든 업체들이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만이라도 먼저 입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임대차량 운반단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07.10.25. 6,798천원, 2007.12.4. 7,252천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바 있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ooo외 4개업체의 매입(공급가액 1,094,657천원)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1기 120,000천원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을 ooo에 매각하였으나, 차량의 하자 등의 사유로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상계처리하고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자 ooo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무지한 청구법인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와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의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어 있으므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1기 40,300천원, 2007년 제2기 301,757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이순자는 ○○○의 차주이면서 개인사업자로 초창기 청구법인에 지입된 차주이었으나 개인적으로 다른 외부업체 차량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이ooo는 차량번호 ○○○ (차주기간: 2006.11.13-2007.5.9.)의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금융조사 결과 이ooo명의로 대금이 입금 후 입금당일 이ooo및 송ooo계좌로 출금되는 등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덤프트럭의 소유기간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이 상이하여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1기 292,516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ooo 대표 최ooo은 개인 덤프차주로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이 후 최ooo은 입금받은 금액을 박ooo(청구법인 직원) 또는 ooo에 재입금하였는바 이는 금융조작이 아니며 단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차량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임에도 이러한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최ooo은 차량번호 ○○○의 ○○○로 ooo의 대표이사이며 2007년 제2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의 법인계좌에서 최ooo 계좌로 2008.2.18. 64,000천원, 2008.2.19일 71,600천원, 2008.2.20일 29,100천원이 입금된 후 2008.2.18. 59,000천원이 박ooo 개인계좌로, 2008.2.19. 76,500천원이 ooo 및 박ooo 계좌로, 2008.2.20. 29,100천원이 ooo 계좌로 즉시 출금되어 최ooo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는 청구법인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청구법인은 ooo와의 2007년 제2기 295,084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2007.10.5. 송○○○이 이ooo에게 50,000천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2007.10.29. 49,000천원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에게 재차 입금한 이유는 당시 개인차주(지입차량)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자간 거래명세로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송○○○은 2007.6.27.부터 2008.2.22.까지 ooo의 대표로 재직한 자로 ○○○의 ○○○이며 ooo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007년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ooo가 운반용역의 대가로 송○○○에게 2007.10.19. 2,000천원, 2007.10.25. 50,000천원, 2007.10.29. 49,000천원, 2008.1.17. 101,000천원, 2008.2.19. 117,000천원 합계 319,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송○○○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 당일인 2007.10.25. 50,000천원이 이ooo의 계좌○○○로, 2007.10.29. 49,000천원이 이○○○의 계좌○○○로, 2008.1.17. 101,000천원이 ooo의 계좌○○○로, 2008.2.19. 117,337천원이 박ooo에게 출금되어 ooo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박○○○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 후 즉시 송○○○의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다시 박ooo의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법인은 ○○○와의 2007년 제2기 45,000천원 거래에 대하여 심ooo은 차량번호 ○○○의 개인차주이며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최ooo과 송○○○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ooo에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심ooo은 ○○○ 덤프차주로 ooo에서 2008.2.19. 49,500천원을 입금하자 즉시 ooo으로 49,5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