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569 선고일 2010.09.29

쟁점인건비는 일용근로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추가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인건비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기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9. 3.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309,166,840원, 2005사업연도 219,063,980원, 2006사업연도 168,474,770원, 2007사업연도 47,43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 2. 개업하여 ‘반도체 등의 커넥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00자원(이하 ‘00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08,691천원(2004년 제1기 340,145,000원, 2004년 제2기 370,252,600원, 2005년 제1기 306,193,900원, 2005년 제2기 276,097,500원, 2006년 제1기 230,939,000원, 2006년 제2기 253,108,000원, 2007년 제1기 131,95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원재료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년 11월 00자원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자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공급가액 중 일부를 입금 ․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를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원재료비로 계상한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9. 3.1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309,166,840원, 2005사업연도 219,063,980원, 2006사업연도 168,474,770원, 2007사업연도 47,438,48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엿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장 화재로 전신화상(2급 장애)을 입고 수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어렵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자 화재당시 건물잔해 제거작업에서 나온 고철의 매각건으로 알게 된 00자원의 대표자 정00의 제의를 받아들여 00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로 계상하고, 장부상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던 인건비(생산직 급여 및 일용직 잡급)와 상계처리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 이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노임지급명세서 및 노임수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인건비 1,908,691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당시(2007.10.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00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40여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은 매월 60~70명으로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급여 또는 인건비는 매월 일정한 날(급여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된 반면,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계좌지급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 및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등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고 수입금액(A) 4,579,473 4,035,778 3,592,856 2,435,639 손금(B) 4,488,144 3,937,660 3,494,683 2,266,086 소득금액(C=A-B) 91,329 98,118 98,173 169,553 경정 재료비 중 손금부인액(D) 710,397 582,291 484,047 131,955 소득금액(E=C+D) 801,726 680,410 582,220 301,508 경비율 신고(F=B/A) 98.0 97.6 97.3 93.0 경정(G=B-D/A) 82.5 83.1 83.8 87.6 단순경비율(동종업종) 91.0 90.6 91.1 91.1

(2) 청구법인이 당초 원시장부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재료비로 대체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생산직 급여 및 일용직 노임(잡급)지급명세서상 인건비의 내역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인건비의 내역 및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건비의 내역 (단위:천원) 연도 실제지출액(A) (노부비 등 지급명세서) 신고금액(B)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쟁점인건비(A-b) 생산직 급여 일용직 노임 계 생산직 급여 일용직 노임 계 생산직 급여 일용직 노임 계 2004 457,376 865,776 1,323,152 427,576 185,179 612,755 29,800 680,597 710,397 2005 415,292 692,439 1,170,731 360,596 164,843 525,439 54,696 527,596 582,292 2006 240,939 681,036 921,975 229,239 208,689 437,928 11,700 472,347 484,047 2007 218,577 274,270 492,847 212,077 148,814 360,891 6,500 125,455 131,955 합계 1,332,184 2,513,521 3,845,705 1,229,488 707,525 1,937,013 102,696 1,805,995 1,908,691

(3) 처분청이 이 건 답변자료 등에 의하며, 처분청은 우 <표2>의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인건비는 모두 급여 지급일에 인건비 수령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인건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정규근로자의 인건비는 수령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쟁점인건비는 생산지 근로자의 생산수당 및 특별근무수당이거나 정규직이 아닌 재택근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노무비로서 그 수령자가 다수이고 수십만원씩 소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현금지급액을 원재료비로 대체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를 과다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쟁점인건비를 과소계상한 결과,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의 비중이 동종업체의 그 비중에 비하여 10%이상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한 각 기업별 제조원가명세서(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동시에 제출함)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의 비중(신고기준, 쟁점인건비 제외)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 바와 같이 동종업체의 그 비중에 비하여 약 10%이상 낮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표3>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신고기준) 연도별 업체별 제조원가(A) 노무비성 경비(B) 비중 (B/A) 생산직 및 일요직 급여 외주가공비 합계 2004 청구법인 4,188,052 612,755 153,910 766,665 18.3 00정밀(주) 4,071,519 354,416 1,834,741 2,189,157 53.7 (주)0000 컨텍솔류션 8,793,234 579,617 1,544,981 2,124,598 24.2 (주)00테크 1,784,351 129,505 239,732 3694239 20.7 2005 청구법인 3,496,359 525,439 134,986 660,425 18.9 00정밀(주) 3,576,832 482,902 1,657,683 2,140,585 59.9 (주)0000 컨텍솔류션 4,757,537 516,637 908,434 1,425,071 30.0 (주)00테크 13,663,535 971,987 4,731,789 5,703,776 41.7 2006 청구법인 3,110,881 437,928 128,710 566,638 18.2 00정밀(주) 3,923,269 493,505 803,617 1,297,122 33.1 (주)0000 컨텍솔류션 7,283,414 778,455 1,390,207 2,168,662 29.8 (주)00테크 16,921,673 1,294,587 4,085,219 5,352,806 31.6 (단위: 천원,%)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한 각 기업별 제조원가 명세서

(5)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직 급여 및 일용직 노임(잡급) 지급명세서(원시장부)에는 위 <표2>의 인건비 중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급여 및 노임(잡급)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와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는 쟁점인건비가 급여 및 잡급 등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매 분기말에 급여 및 잡급 등을 원재료비로 대체하여 기장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기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계정별 원장내역(원재료, 생산직 급여 및 일용직 잡급) 사업 연도 일자 적요 원재료 급여 및 잡급 적요 거래처 금액 적요 급여 잡급 2004 3.31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00자원 190,050,000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3,100,000 -186,950,000 6.30 〃 〃 150,095,000 〃 -7,300,000 -142,795,000 9.30 〃 〃 240,025,000 〃 -10,200,000 -229,825,000 12.31 〃 〃 130,227,600 〃 -9,200,000 -121,027,600 소계 710,397,600 -29,800,000 -680,597,600 2005 3.31 중고자재 스크랩 00자원 163,806,820 생산직사원 급여지급 -18,333,810 -145,473,010 6.30 〃 〃 104,824,180 〃 -16,920,720 -87,903,460 9.30 〃 〃 160,510,420 〃 -9098,220 -151,412,200 12.31 〃 〃 153,149,980 〃 -10,342,970 -142,807,010 소계 582,291,400 -54,695,720 -527,595,680 2006 3.31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00자원 179,609,000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5,400,000 -174,209,000 6.30 〃 〃 51,330,000 〃 -5,700,000 -45,630,000 9.30 〃 〃 152,078,000

• -152,078,000 12.31 〃 〃 101,030,000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600,000 -100,430,000 소계 484,047,000 소계 -11,700,000 -472,347,000 2007 3.31 중고자재 00자원 131,955,000 급여 및 잡급 원재료대체 -6,500,000 -125,455,000 합계 1,908,691,000 합계 -102,695,720 -1,805,995,280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상시근로자(생산직 포함)의 급여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 개인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과소신고된 급여(생산수당 및 특별근무수당 일부) 및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자부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노임(노무비 중 잡급)인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대표자 개인 자금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일시차용금 등으로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각 일용근로자별 인건비 수령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곽00 등의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서 작성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우리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전체 노임지급명세서 중 2005년 6월분 명세서상의 노임수령자 17명에 대하여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11명에 대하여는 인감증명, 1명(송00)에 대하여는 남편이 인감증명 발급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감도장 및 본인 지장 날인, 1명(유00)에 대하여는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인 지장 날인. 문00 등 3명에 대하여는 각각 지병 등의 사유로 면담을 거절하여 인감증명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는 작업반장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유서, 나머지 1명(김0영)은 현재 미국(3108 Messinger D.R.Marina CA)에 거주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소명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080--04-***)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가수금 등 계정별 원장을 제출한 바, 그 내역은 <표5>와 같으며, 쟁점금액(쟁점인건비)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총액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기 신고한 인건비(계좌이체분)를 제외한 금액으로, 동 거래명세표상의 예금인출액 및 계정별원장(가수금)상의 가수입금 및 회수액 등에 의하여 자금원천을 소명한 금액(2,863,831천원)이 쟁점금액(1,908,691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에 대한 자금원천 입증자료 (단위: 원) 연도 예금인출 가수입금 대여금 회수 계 2004 470,500,000 334,000,000 177,000,000 981,500,000 2005 441,300,000 325,500,000 0 766,800,000 2006 571,170,999 239.860,000 0 811,030,999 2007 374,500,000 0 0 304,500,000 계 1,857,470,999 899,360,000 177,000,000 2,863,830,999 (바)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00자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역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00자원의 명의로 계좌 입출금내역과 가지급금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조사관서가 이 건 조사당시 확인한 바와 같이 위 00자원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지배․관리한 계좌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위 00자원 명의의 계좌에 906,800천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710,870천원을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송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는 바, 각 사업연도말 현재 가지급금 계정원장에는 잔액(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2007.10.1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00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40여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상 인원은 매월 60~70명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00가 과세관청의 조사를 처음 받으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며 직원수를 대략 이야기 한 것이며, 일용노무자 수는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일용노무자가 작업 도중에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전의 노무자와 교체후의 노무자가 모두 노무자수에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인원이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소명하면서 연도별 ․ 월별 일용노무자 수 및 그 증감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1.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의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급여 지급명세서 및 노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연도별 ․ 월별 일용근로자 고용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노무자 1인당 월 지급액은 약 10만원에서 약 150만원으로 다양한 점으로 보아 아래의 일용근로자가 상시 고용된 인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표6) 연도별 ․ 월별 일용근로자 고용현황 (단위: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71 34 41 63 2월 65 65 44 51 3월 65 50 54 44 4월 42 40 51 16 5월 61 54 51 16 6월 62 17 51 16 7월 62 35 50 16 8월 60 60 53 16 9월 58 65 52 16 10월 57 50 53 15 11월 42 60 52 11 12월 59 43 52 11 연인원 704 573 604 291

2. 청구법인은 2004~2006년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받을 당시인 2007년도에 일용근로자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는 보일러 컨트롤박스에 들어가는 퀵 커넥터의 사출모형에 7개의 터미널을 꽂는 작업을 기존의 수작업에서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면서 자동화 작업을 위한 금형개발비 지출명세 및 자동화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사진재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즉, 김00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2007.10.)의 청구법인의 급여 및 노임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은 ‘관리직 2명, 생산직 7명, 일용노무자(가정부업인원) 15명, 합계 24명’임에도 김00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원을 약 40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김00의 진술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원시장부를 제출한 일용노무자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면이 있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0. 9.1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경위,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 및 그 이후의 회계처리내역 등과 관련하여 쟁점인건비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자부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서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그 수령자가 다수이고 1회 지급액이 수십만원으로 소액이며, 그 수령자들이 현금지급을 원하였기 때문이며, 현재는 인력공급회사를 통하여 일용근로자를 확보하고 있고, 쟁점인건비는 지급당시에 원시장부에 일용노무비로 기장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지 지급분만 정확하게 원재료비로 대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원시장부 기장내역 및 회계처리내역 등을 확인은 하였지만 현금지급분이어서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과 같이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모든 인건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용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다수의 재택근로자에게 소액으로 수시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생산직 직원 및 일용노무자 전원에 대한 급여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쟁점인건비의 수령자가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를 손금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의 비율이 동종업체의 그 비율에 비하여 약 10%이상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는 일용근로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추가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인건비(생산직 급여 및 일용노무비)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수령한 근로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