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567 선고일 2009.10.09

일반적으로 집기ㆍ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액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9. ○○시 ○○구 ○○동 ○○○-○에 소재한 수○○○장(대지 294m 2, 586.890m 2, 이하 “수○○○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 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수○○○장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약은 14억 5,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4.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651,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장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 가구, 이불, 컴퓨터, 에어컨 등 일체의 집기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 수○○○장의 양수자와 집기ㆍ비품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장 취득당시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2억 5,400만원 중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순수한 집기 비품비는 57,864,000원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으로 안분계산 할 경우 6,600만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수자와 합의하여 산정한 집기ㆍ비품 가액 1억 2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장의 양도 시 수○○○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기로 양수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5.29. 수○○○장을 취득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 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수○○○장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4억 6,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장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 집기ㆍ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 수○○○장의 양수자와 집기ㆍ비품 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장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96,607,420원 및 집기ㆍ비품 구입비 57,864,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홍○○에게 수○○○장을 양도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 중도금 2억원, 대출금 승계 5억원, 잔금 6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수○○○장의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한○○○조명 등 15개업업체와 공급가액 196,607,42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삼○○○ 주식회사 등 2개 업체와 57,864,000원 상당의 집기ㆍ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홍○○의 확인서(2005.5.29.)에 의하면, 수○○○장의 계약일 현재 집기비품비의 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매매가액에 포함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홍○○에게 수○○○장을 양도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약을 1억 2,000만원으로 합의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수○○○장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장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집기ㆍ비품가액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일반적으로 집기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수○○○장을 인수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액으로 5,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보다 많은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