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565 선고일 2010.03.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경리책임자는 경리 및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수권범위를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이에 따른 제세신고업무 등을 하여 그 실행위자로서 처벌된 것일 뿐이며, 경리책임자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2년 1월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산업(정보통신기기제조업을 위하여 2000.5.24. 설립되어 2002.4.29. 폐업, 2006.12.28. 상법 제5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2000 ~ 2001사업연도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 경리책임자 여○○○, 실제행위자 신○○○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한편, ○○세무서장은 2007년 2월 ○○○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추가 가공매입자료(금액: 190,000천원)를 확인하여 ○○○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추계결정한 과세표준 금액 281,214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8.2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아니하자 2009.3.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72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는 2002.4.29. 폐업한 법인이므로 ○○○는 물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바, 납세의무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정보통신기기 및 티에프티엘시디 모니터 등을 연구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를 설립하였으나, 경리책임자였던 여○○○ 등이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 모든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2002년 1월 ○○세무서장이 실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검찰 고발결과 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리되고 여○○○는 불구속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한 사실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여○○○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설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한 것인 바, 원천분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2.2.11.이 되고,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2001년의 경우 신고할 소득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신고로 볼 수도 없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07.2.10.)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07.8.28.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대장에 반송된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경리책임자인 여○○○가 경리 및 세무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 대표이사의 지위가 여○○○에게 위임된 바 없고, 여○○○는 경리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사용인의 지위에서 위임받았으나 수권범위를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세신고업무 등을 한 실행위자로서 처벌된 것이며, 청구인은 단지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와 관련한 제세신고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된 것이지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의 규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에 청구인과 같은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초 ○○○의 법인세 경정이 가공매입에 따른 추계경정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연말정산을 거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신고로 볼 연말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 기폐업하였으므로 2007.8.2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7.9.30.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일수는 2007.10.1.부터 고지일인 2009.3.10.까지 526일인 바, 이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②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문(◇◇과-3775, 2009.12.3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관련한 인정상여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7.8.28. 등기(등기번호: 1446401466381)로 청구인의 주소지(기재된 우편번호142-876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 우편번호이다)로 발송하였고, 동 등기의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9.30.까지 동 세무서 반송대장에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반송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는 2007.8.31. 처분청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8977, 1998.2.13., 같은 뜻), ○○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동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6부2578, 2007.6.29.,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당초 2002년 1월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01사업연도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2007년 7월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조사시 확인되지 않았던 ○○○가 수취한 추가 가공매입자료가 확인되었고, 그 당시 ○○○가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고 매입자료의 가공비율이 30% 상당인 상황에서 장부에 의한 결정이 어렵다고 보아 ○○○의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추계과세표준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 수취 추가 가공매입자료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당시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그 당시 작성된 ○○○ 경리책임자 여○○○와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에 대한 조사결과 고발된 여○○○,신○○○청구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특허청장의 출원사실증명원, 여○○○와 여○○○의 남편 장○○○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보통신기기 및 ○○○ 모니터 등을 연구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를 설립하고, 경리책임자였던 여○○○ 등이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러나, 여○○○ 등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경리책임자인 여○○○는 경리 및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수권범위를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이에 따른 제세신고업무 등을 하여 그 실행위자로서 처벌된 것일 뿐이며, 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무신고된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법인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위 (2) -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가 다수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한편,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건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인정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138, 2008.12.3.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17,592,264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3,175,907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시 미납일수를 526일로 하였는 바,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일(2007.8.28.)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7.10.1.)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일자(2009.3.10.)까지의 일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및 제193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그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발송일(2007.8.28.)부터 3일이 경과한 2007.8.31.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된 시점인 2007.8.31.에 청구인은 상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그 다음달 말일인 2007.9.30.까지 이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동 기한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기한 다음날(2007.10.1.)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일(2009.3.10.)까지의 일수(526일)를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