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아ㅕ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 ․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청구인 혼자 2005.5.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취학관계로 큰아들인 ○○○만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 ○○○ 및 둘째아들 ○○○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문서(○○○ 09-06-5, 2009.3.4.)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 ○○○, 자 ○○○와 ○○○은 전입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청구인의 부모(○○○ 1937년생, ○○○ 1938년생) 소유인 ○○도 ○○시 ○○구 ○○동 71 ○○○○ 아파트 105동 201호에서 2004.12.1.부터 2009.3.4.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 ○○3동장도 전입세대원 열람 회신 문서(○○3동2367, 2009.3.4.)로 아래 <표> 와 같이 청구인 가족이 위 105동 201호에 거주한 것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기간 비고
○○○
○○○○○○-○ 2004.12.16.~현재 배우자
○○○
○○○○○○-○ 2004.12.16.~현재 자
○○○
○○○○○○-○ 2004.12.16.~현재 자
○○○
○○○○○○-○ 2004.12.16.~2005.5.17. 청구인
○○○
○○○○○○-○ 2005.6.22.~2006.11.30. 청구인의 모 (나) 주민등록 정보에 따르면 2005.5.17.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에는 2001.6.22.부터 양도일 전인 2008.4.6.까지 청구인의 동생 ○○○과 그 가족 (배우자 ○○○, 자 ○○○, ○○○)이 전입하여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장남)를 제외한 배우자 ○○○과 자 ○○○(차남)이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실지 거주하였다며 이웃주민 ○○○ 외 2인의 인우보증서와 쟁점주택인근에 소재한 ○○미술학원 원장 ○○○의 소견서 및 재원증명서, ○○소아과와 ○○○ 내과의원의 진료확인서, ○○수퍼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 소유인 ○○도 ○○시 ○○구 ○○동 71번지 ○○○○ 아파트 105동 201호에 2004년 12월부터 청구인, 배우자, 장남, 차남이 거주한 사실을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구 ○○3동장이 문서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에는 2001.6.22.부터 양도일 전인 2008.4.6.까지 청구인의 동생 ○○○과 그 가족이 전입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