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화장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563 선고일 2009.12.30

영수증상의 거래일자 등 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거래처 확인서를 보면 물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대금 증빙으로 가계수표와 통장사본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426,9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총 118,691,472원 중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는 53,500,0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1. 개업하여 ○○○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총 118,691,472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42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국가교정기관에 납품하면서 일부 교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 및 잡화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사 대표 ○○○(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으나 ○○○상사가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수수하도록 한 사실이 ○○○상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상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보아도 실제로 ○○○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작은 아버지이며 거래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임)의 통장을 통하여 물품대금 8,442,000원을 ○○○상사 ○○○에게 송금하였고, 4,392,6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모친이며 거래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감사임)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통해 약 45백만원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상사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 화장품 및 잡화의 매매에 있어 ○○○상사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70%에 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가 아닌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사가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직후 신고 폐업(2009.4.1.)하였고, ○○○상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월별 매출액이 상이하여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로 제출한 12,834,600원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임원 ○

○○의 개인통장에서 ○○○상사에 이체되었으나 과세자료금액의 8.9%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 ○○○가 발행한 가계수표는 이면에 수기로 ‘○○○’ 또는 ‘○○○’이라고 표시되어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가율도 간접적인 정황증빙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와 관련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상사 ○○○은 1989.11.10. 개업하여 ○○○에서 세제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4.1. 폐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사의 확인서에는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2005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오일레귤러 등을 판매하고 당사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가계수표, 무통장입금 및 현금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상사의 영수증(19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 발행 가계수표를 통해 39,197,400원, ○○○ 발행 가계수표를 통해 6,468,000원, 온라인 입금을 통해 12,834,6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백만원 상당의 금액은 현금결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 사본, ○○○의 주식회사 ○○○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들을 보면 2005.1.14. ~ 2005.12.22. ○○○ 발행의 수표 40매 총 39,197,400원(1,000,000원권 37매, 937,400원권 1매, 620,000원권 1매, 640,000원권 1매), 2005.5.6. ~ 2005.11.23. ○○○ 발행의 수표 7매 총 6,468,000원(1,000,000원권 5매, 698,000원권 1매, 770,000원권 1매), 합계 45,665,400원(47매)이고 이들 중 총 40,665,400원(42매)의 수표들의 경우 그 이면에 ‘○○○’, ‘○○○상사’, ‘○○○’ 등의 수표 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수표들(5매, 총5,000,000원)의 경우에는 이서 내용에 ○○○, ○○○상사 등의 이서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주식회사 ○○○ 사본에 의하면 2005.11.24. 5,040,000원, 2005.12.13. 1,332,000원, 2006.1.26. 2,070,000원이 ○○○에게로 출금되었고, ○○○ 공용영수증을 보면 ○○○이 ○○○에게 4,392,600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출금하여 ○○○상사에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등을 보면 그 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적등본들○○○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어머니가 ○○○이고, ○○○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의 동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5년)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 44,000,000원, ○○○ 40,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가 41,600주(지분율 40%), ○○○·○○○·○○○이 각각 20,8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성립일이 2004.9.21.이고 목적 사항에 의약품 도매업, 식료품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및 잡화 도매업 등이 나타나며, 임원에 대표이사 ○○○, 이사에 ○○○·○○○·○○○, 감사에 ○○○가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내역 조회결과, 1998년 1월 이후 ○○○와 ○○○이 사업을 영위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4.10.1. 개업하였는 바, 2004년 및 200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국가교정기관에 납품하면서 일부 교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 및 잡화를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상사의 취급품목이 세제류 및 잡화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사 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등의 내역과 ○○○상사 영수증상의 거래일자 등 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상사 확인서를 보면 ○○○상사가 물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일부) 대금 증빙으로 ‘○○○’, ‘○○○상사’, ‘○○○’ 등이 이면에 기재된 청구법인 감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어머니), 이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작은 아버지)이 발행한 가계수표와 ○○○이 ○○○에게 지급한 내용이 나오는 ○○○의 통장사본, ○○○상사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쟁점금액 중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인 ‘○○○’, ‘○○○상사’, ‘○○○’ 등이 이면에 기재된 가계수표상 금액(총 40,665,400원)과 ○○○이 ○○○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및 ○○○ 영수증상 금액(총 12,834,600원)은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들의 합계액(53,5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