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들이 약 1년 이내에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각 명의자들의 권리금 및 대금수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자들이 약 1년 이내에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각 명의자들의 권리금 및 대금수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 제2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변경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사업장의 사업자변경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사업 명의자 청구인과 관계 개업일 (폐업일) 과세기간 과세 유형 매출액 (신용카드) 납부세액 손○○ 아들 03.11.14 (05.2.12) 2003.2기 간이 24,000 (22,391) 118 2004.1기 간이 69,120 (63,095) 708 2004.2기 일반 50,000 (49,373) 1,796 2005.1기 일반 11,000 (10,745) 416 박○○ 배우자 05.2.1 (06.1.27) 2005.1기 간이 47,500 (34,833) 34 2005.2기 간이 74,371 (63,027) 72 김○○ 지인 06.1.12 (06.12.31) 2006.1기 간이 65,500 (47,254) 30 2006.2기 간이 68,997 (59,819) 0 김○○ 며느리 06.12.22 (07.12.16) 2007.1기 간이 91,700 (71,988) 24 2007.2기 간이 61,349 (55,772) 0 손○○ (청구인) 본인 07.12.5. (계속_) 2007.2기 간이 10,200 (7,969) 0 2008.1기 간이 65,800 (62,756) 0 2008.2기 일반 70,303 (63,278) 1,409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인의 아들, 배우자 및 며느리인 손○○, 박○○, 김○○와 지인 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손○○는 2003.11.14. 전사업자 김○○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4.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후 2005.2.12. 폐업하고 어머니인 박○○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손○○가 사업양수대금 1억원(보증금 4천만원, 권리금 6천만원)을 박○○에게 빌렸다가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으로 상환하였으며 직접 횟감구매하는 등 실제 사업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3.10.31. ~ 2003.11.24. 기간 중 박○○의 예금계좌에서 10회에 걸쳐 1억 1,390만원이 출금되었고, 손○○가 2003.12.8. 및 2004.1.2. ○○은행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으며, 2004.1.2. 및 2004.2.19. 박○○의 계좌에 3천만원 및 6,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횟감의 주매입처인 ○○도 ○○시 ○○리에 소재한 ○○수산 김○○가 2004년 ~ 2006년 6월 기간 중 청구인 및 손○○가 직접 방문하여 횟감을 구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지원한 측면이 있으나 손○○를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박○○은 2005.2.1. 아들 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2006.1.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자 2006.1.27. 폐업하고 김○○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금융거래조사결과에 의하면, 박○○은 그 이전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전사업자인 손○○ 및 이후 사업자인 김○○와의 사업양도양수자금의 수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박○○ 명의의 통장을 당시 무자격으로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수입을 관리한 통장이라고 진술한 점, 횟감구매 등 전반적인 관리 ⋅ 운영을 남편인 청구인이 한 점 등을 볼 때, 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 ⋅ 확인하고 있다. (다) 김○○는 2006.1.12. 박○○으로부터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받은 이후 2006.12.31. 김○○에게 사업양도하였고, 김○○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김○○는 박○○과 같은 등산회원으로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수시로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청구인이 무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1.10.자 확인서에서 보증금(4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을 박○○에게 지급하고 사업양수하였으며 양수대금은 당초 본인이 5천만원을 지급하고, 오빠로부터 차용한 2천만원과 주택 전세보증금 중 1천만원 및 이후 일부 상환하여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8.5.29.자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5천만원을 빌려주며 사업을 권유하여 시작하게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양수대금 1억원 중 나머지 5천만원은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김○○에게 사업양도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양수대금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김○○의 사업자등록기간 중인 2006년 10월 및 11월 중 김○○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손○○ 소유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사업양수일 이전인 2005.8.26. 및 2005.11.29.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며, 2006.12.31.까지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음에도 2006년 10월 ~ 12월 기간 중 김○○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동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 3,426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내역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김○○는 2006.12.22. 김○○로부터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 즈음인 2007.12.16. 폐업하고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는 김○○와 5천만원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12.15. 현금 2,500만원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하여 이후 매월 2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는 김○○가 청구인에게서 금전을 차입하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김○○에게는 사업양도대금중 일부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에게 사업양도시 양수도자금의 수수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이 6세 및 10세의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실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조사 ⋅ 확인하고 있다. (마) 기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수산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는 2004년 ~ 2006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아버지(청구인)와 아들(손○○)에게 활어회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의 2008.1.10. 및 2008.5.29. 확인서 및 문답서는 김○○에 대한 위의 조사내용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월 손○○로부터 사업양수한 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되거나 통지될 시점에 처 박○○, 지인 김○○, 며느리 김○○의 명의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박○○, 김○○ 및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박○○ ⋅ 김○○ ⋅ 김○○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김○○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박○○의 통장사본, 김○○의 예금계좌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와 김○○가 2006.12.15.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4천만원 합계 5천만원에 사업양수도계약(매매계약으로 기재하였으나, 임차인의 지위만 변경된 사업양수도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짐)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2,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월 이자(2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영수증을 보면, 2006.12.15. 김○○가 2,500만원을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조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2005.7.29. 1,220만원, 2005.11.4. 1,000만원이 현금출금되었고(청구인은 김○○가 동 금액을 박○○에게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 2006년 1월 ~ 7월 중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2007.2.15. 2,500만원을 김○○가 타행입금, 2007년 2월 ~9월 중 7회에 걸쳐 김○○가 월 2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청구인은 잔여 양도대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 2008.1.3. 1,800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기앞수표 앞뒤면 사본을 보면, 2008.1.3. ○○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1,800만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 00702)이고, 뒷면에 김○○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21-24-0068-)에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의 통장 사본 및 거래전표를 보면, 2008.1.3. 2,200만원(1,800만원 및 400만원이 각각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김○○가 쟁점사업장을 박○○으로부터 5천만원에 양수받아 김○○에게 5천만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의 수수내역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다) 김○○, 박○○ 및 김○○의 확인서, 사업양도양수대금 수수명세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박○○은 사업양도대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수령하였고 차입금 3천만원 수령내역으로 김○○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는 사업양수대금은 위의 박○○의 사업양도대금 수수내역과 같고, 사업양도대금 5천만원 중 2,500만원은 2006.12.15. 김○○로부터 계좌이체 지급받고 미지급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1년간 매월 이자수령하다가 2008.1.3. 김○○의 다음 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사업양수대금에 대하여는 위의 김○○의 사업양도대금 수수내역과 같으며, 청구인은 사업양수대금 5천만원 중 2,500만원 2008.1.3.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원은 김○○가 사업당시 차용한 2,500만원으로 대체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별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박○○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로 이전 사업자인 손○○에게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간 중에 청구인이 활어회를 직접 구매하면서 박○○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김○○는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이후 사업자인 청구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의 수수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당시 6세 및 10세의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은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김○○는 2006.1.12.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하였는데 그 이전에 청구인이 무허가로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 이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볼 수 없고, 사업양도양수대금에 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전 사업자인 박○○에게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계좌거래조회표의 현금 출금액이 박○○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3천만원을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 역시 동 금액이 박○○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및 차용증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5)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