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557 선고일 2010.08.16

노유자시설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한 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7,889,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46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4.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291세대[○○○ 419세대(분양 179세대, 임대 150세대) 중 임대세대 101세대 및 미분양분 160세대와 같은 곳 ○○○ 토지에 ○○○ 142세대(분양 101세대, 임대 31세대) 중 임대세대 30세대, 이하 “쟁점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의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인 합산배제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구청장은 쟁점노인복지주택 중 2003년도에 준공된 ○○○ 외 29세대에 대하여 2008년 이전에는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한 ‘주택(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8년에는 쟁점노인복지주택 전부를지방세법제180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2009.4.9.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7,889,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46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의 개념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본문)으로,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 중 주거기능과 노인복지시설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노유자시설)와 실제사용용도(노유자시설)가 동일하므로 현황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노인복지주택은건축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2007.12.12. 준공된 ○○○ 미분양세대인 160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및 주택법제180조 제3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주택이란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것으로 하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주택법제18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구청장의 과세내역서 및 질의회신결과에 의하면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미분양세대 160세대를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으로 보는 경우, 미분양세대(160세대)를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지방자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2009.9.29. 대통령령 제2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2.(생 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2009.9.29. 대통령령 제21749호로 개정된 것)【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2.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2009.12.31. 신설)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부 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상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별표1]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숫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해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보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구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가) 청구법인은 2008.1.14.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쟁점노인복지주택 291세대[○○○ 외 8필지 토지에 신축한 ○○○ 419세대(분양 179세대, 임대 150세대) 중 임대세대 101세대 및 같은 곳 ○○○ 142세대(분양 101세대, 임대 31세대) 중 임대세대 30세대와 ○○○ 미분양분 160세대]를 보유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노유자시설의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인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등록이 불가능하였던(국토해양부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소재지 세대수 총면적(㎡) 총공시가격 (천원) 준공일 임대세대

○○ 669-1 30 1,747.2 6,130,000 2003.2.21

○○ 637 101 5,291.9 19,607,000 2007.12.12 미분양세대 160 합계 291 (나) ○○○구청장은 쟁점노인복지주택 중 2003년도에 준공된 ○○○ 외 30세대에 대하여 2008년도 이전에는 이를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8년도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노인복지주택의 임차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라는 2009.2.9.자 ○○○ 해석(○○○)을 근거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한 주택(즉,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하는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노인복지법제33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가능)으로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다만,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면,주택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3개층 이하인 주택과 공관으로 정의하면서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제2호{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의하면서 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속한 노유자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제11호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마) ○○○ 해석(2009.6.4., ○○○)과 ○○○의 해석(2009.6.3., ○○○)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물이며,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는 달리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와 소유가 60세 이상의 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도 별도로 규정하면서노인복지법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구청장과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본 근거인 ○○○의 해석(2009.2.9., ○○○)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80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9.29. 대통령령 제2174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근거하여 쟁점노인복지주택은 공부상 현황(노유자시설)과 사실상 현황(주거용)이 다르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면주택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속한 노유자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제11호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중 주거기능과 노인복지시설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주거로 사용하지만 간호사실과 대식당 등 노인주거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법에서 정한 노유자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2009.12.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법정요건이 충족된 노유자시설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쟁점노인복지주택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노유자시설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노인복지주택의 공부상용도(노유자시설)와 실제사용용도(노유자시설)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쟁점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