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자는 ○○물산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면서 실지 거래자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실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자는 ○○물산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면서 실지 거래자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9.12.7. ~ 2008.2.29. ○○시 ○○구 ○○동 ○○지하상사 F6, F15, F16, F17호에서 다과점, 도소매/의류, 잡화판 매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4,28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2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2,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물산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자료, ○○물산 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물산으로부터 아래 <표 1>와 같이 총 5매 공급가액 48,593,04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2007.1.31. 발행 공급가액 4,306,77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수취 ○○물산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 2007.1.31. 신발 4,306,770 4,737,447 당초 무신고 2007.3.31. 의류 6,403,091 7,043,400 쟁점세금계산서 2007.4.30. 의류(신발) 11,339,073 12,472,980 쟁점세금계산서 2007.5.31. 의류ㆍ잡화 12,140,345 13,354,380 쟁점세금계산서 2007.6.30. 의류ㆍ잡화 14,403,764 15,844,140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48,593,043 53,452,347 (나) ○○세무서장은 ○○물산이 2006.10.10. 법인의 대표이사(김○○)가 새로 취임한 후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동 법인 매출의 45%, 매입의 84%가 위장ㆍ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나 ○○물산 및 대표자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을 자료상거래혐의자로 통보하였다. <표 2> ○○물산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천원, %) 매출 매입 신고 가공ㆍ위장 신고 가공확정 1」 금액(비율) 7,369,931 3,324,743(45.11) 7,182,343 6,038,121(84.07) 1」거래처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 주장하는 금액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년 제1기 매출이 343,205천원 매입이 334,820천원이어서 그 부가율 2.44%인 바 이는 전국 평균 부가율 62.39%에 비하여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물산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염○○, 정○○, 정△△이 ○○물산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이○○ㆍ김○○와 거래처였던 정××은 아는 거래처들을 통하여 소개받은 정△△ㆍ정○○ 형제(사장), 엄○○(이사)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관행상 사업체를 확인하거나 사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보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회사가 ○○물산이라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은행 000-000-000000)거래내역,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1.28.부터 2007.7.16.까지 10차례에 걸쳐 정○○에게 총 16,911,58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물산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자는 ○○물산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이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이○○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를 하였다는 정○○ 등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산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2006서1288, 2007.1.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면서 실지 거래자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