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제사유로 보기 어려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제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 5.“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1995.12.29.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20.부터 ○○시 ○○구 ○○동 ○○4-3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로 ○○과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차를 소개받아 제3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며, 2008년까지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급증하였으며, 대부분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실적이다.
(2)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면담 및 관련 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구매하였는 바, 자동차제작증상 출고일과 청구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매입한날 까지의 기간이 출고 즉시 취득한 차량은 7대, 1~3일 이내인 차량이 79대, 4~7일 이내인 차량이 8대로 임시운행허가상태인 차량을 청구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해외 현지 딜러의 반발 및 자동차제조회사의 내규지침) 개인차주는 대부분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만 빌려 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통해 차량매도자와 입금받은 자 불일치하는 자 다수) 실질적으로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구입하였으며, 차량매도자 황○○외 26명은 1인당 2대이상 구매 대수가 42대에 이르고. 쟁점자동차 모두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 보다 높은 것은 청구인이 그들을 내세워 변칙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자동차 매입명세는 다음과 같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재활용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쟁점자동차와 같이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3자를 내세워 사실상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