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사실이나 쟁점지급이자의 사업관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임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사실이나 쟁점지급이자의 사업관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8.21.부터 ○○○에서 현수막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54,601,273원으로, 필요경비를 48,006,94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08.10.31. 처분청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99,864,273원으로, 필요경비를 91,324,003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인건비 16,400,000원 (쟁점인건비)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 8,123,113원(쟁점지급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1989년 이래 현수막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그 규모가 영세하여 신고대행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부도덕으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8년 10월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일용인건비 16,400,000원과 추가로 계상한 차입금 지급이자 8,123,113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 바, 일용인건비는 서○○○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급여이체 등의 금융자료는 없으나 거래업체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사업관련 대출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업체○○○ 및 서○○○의 확인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당초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로 노무비 16,400,000원이 일용직 사원 서○○○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서는 오빠인 서○○○에게 지급한 일용인건비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외 근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필요경비로 추가 계상한 쟁점지급이자의 차입금에 대한 사업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수정신고)한 쟁점인건비와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출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사실이나 쟁점지급이자의 사업관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및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