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548 선고일 2009-09-11 조세심판원

[요지] 비교대상아파트들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들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들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OOOO OO)가 2006.6.12.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전용면적 146.75㎡, 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 및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전용면적 164.79㎡, 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쟁점①아파트: 21억원, 쟁점②아파트: 9억원)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3,259,910천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에 대하여 쟁점①아파트와 같은 동 702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22억원을, 쟁점②아파트에 대하여 쟁점②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104동 1104호(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98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3.16. 청구인에게 2006.6.12. 상속분 상속세 152,568,15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여부와 내용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사례나 거래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기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비교대상①아파트는 쟁점①아파트와 달리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이나 조망권 등이 달라 매매가액에 차이가 있고(연도별 공동주택가격도 계속 상이함), 비교대상②아파트는 비교적 선호층인 11층에 위치한 반면, 쟁점②아파트는 거의 최상층인 17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가격결정 요인에서 비교대상②아파트가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가 낮거나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달리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OOOO OO)가 2006.6.12.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를 상속받아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아파트, 쟁점②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등의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①아파트의 비교내역 > (OOO OO) < 쟁점②아파트의 비교내역 > (OOO OO)

(3) 처분청은 위 쟁점①·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 OO)

(4)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시세변동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①아파트 및 쟁점②아파트의 시세변동표 내역 > (OOO OO)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상속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교대상아파트들이 쟁점아파트들과 같은 단지 내의 동일 평형으로서 같은 동 내지 옆동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들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들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동일한 점(쟁점②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1층부터 17층까지 동일함)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들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