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