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547 선고일 2010.03.25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7. 배AA으로부터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198,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BBB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BBB개발의 대표이사 강CC이 배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09.2.1. 청구인에게 2003.10.17. 증여분 증여세 7,867,917,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강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 신탁 당시 강CC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