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76.67%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은 급여대장상 직책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76.67%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은 급여대장상 직책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2.2.8.부터 ○○○ 1308-25 ○○○빌딩 1002호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3.18. 폐업한 법인이고, 2007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308,714,2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자인 김○○(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76.67%(청구인 46.67%, 김○○ 30%)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46.67%)에 상당하는 142,427,1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액(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7.10.25.)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보유내역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보유내역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청구인 28,000 46.67 감사 김○○ 18,000 30.0 청구인의 동생 이○○ 8,000 13.33 대표이사 박○○ 6,000 10.00
• 합 계 60,000 100
•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신축판매한 ○○○ 610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감사에 취임하기 전인 2001.4.3.~2002.8.30. 기간 동안 주택건설(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2002.7.2.)하기 전에는 잡화 도소매업(1999.9.29.~1999.12.31.) 및 보험모집인(1995.8.25.~2004.5.1.)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상 직책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및 김○○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자인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76.67%)하여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은 급여대장상 직책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단순히 체납법인의 명부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