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509 선고일 2009.11.20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기한 소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버스터미널주식회사(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6년 7월경 ○○○버스터미널의 당시 대주주인 나○○○의 소유주식 5,888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청구인은 본인자금 20억 1,000만원, ○○○파이낸스 및 ○○○파이낸스로부터 대출받은 20억원 및 1996.8.2. 부(父) 이○○○로부터 지급받은 20억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합계 60억 1,000만원의 자금으로 나○○○의 소유 주식 5,888주를 취득하였고, 1998.12.18. 이○○○로부터 16억 3,000만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하고, 쟁점금액1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0.2. ~2008.11.2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5. 청구인에게 1996.8.2. 증여분 증여세 1,111,500,000원 및 1998.12.18. 증여분 증여세 700,700,000원, 합계 1,812,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생활 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는 주거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서 국내 소재 재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 상당의 이○○○ 소유주식의 명의를 국내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으로 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과 이○○○ 간의 갈등으로 ○○○버스터미널 주식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법원은 제반증거를 기초로 하여 ○○○버스터미널 주식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이○○○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이를 명의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금액1은 이○○○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금은 아니다. 또한, 쟁점금액2도 비거주자인 이○○○이 본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금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은 ○○○버스터미널의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나○○○의 소유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1996.8.2.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현금증여하고, 1998.12.18. 청구인에게 이○○○의 예금계좌와 인감을 주어 청구인이 쟁점금액2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7.2.22. 및 2007.4.24. 법원에 제출한 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보면, 나○○○의 소유주식(5,888주) 공매당시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자금 40억원과 이○○○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1을 합한 60억원으로 낙찰대금을 마련하여 취득하였고, 1998.12.18. 이○○○로부터 청구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라며 아무런 조건없이 쟁점금액2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설령, 당초 소유자인 이○○○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대금이 이○○○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버스터미널 주식 소유권변경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판결문○○○및 청구인의 변론조서(2007.3.2.),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2002년 기간동안에 ○○○버스터미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이○○○은 재일교포로서 청구인의 부(父)이자 현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6년 7월경 ○○○버스터미널의 당시 대주주인 나○○○의 소유주식 5,888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청구인이 40억 1,000만원, 이○○○로부터 쟁점금액1을 지급받아 이를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8.12.18. 이○○○로부터 쟁점금액2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2002년경 청구인과 이○○○ 간의 갈등으로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버스터미널 대표이사를 퇴임한 후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을 상대로 청구인의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버스터미널을 상대로 청구인의 동생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1,800주에 대한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버스터미널이 추진하는 M&A에 반대하면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2007.4.2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등을 하였다. (다) 2007.9.7. 법원의 화해권유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주식 9,219주를 ○○○버스터미널에 45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합의하고, ○○○버스터미널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2007.12.4. 2억원, 2007.12.28. 28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잔금 15억원은 2008.12.31. 청구인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합의에 따라 관련 소송사건 전부를 취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1은 이○○○의 소유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취득자금이므로 증여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2도 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8.11.2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8.2. ○○○버스터미널 주식(5,888주) 취득당시 이○○○로부터 쟁점금액1을 현금증여받았고, 1998.12.18. 이○○○로부터 쟁점금액2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8.11.12.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1은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금액2는 20억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불을 목적으로 이○○○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이 2008.11.2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은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쟁점금액1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8.12.18. 청구인에게 추가로 쟁점금액2를 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11.27.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이○○○은 본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금액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일체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2는 이○○○ 본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며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7.2.2.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답변사항에 주식공매시 청구인이 40억 1,000만원을 마련하고 이○○○로부터 쟁점금액1을 증여받아 자력취득하였고, 2007.4.24.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의 답변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쟁점금액1을 현금증여받아 ○○○버스터미널 주식(5,888주)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1998.12.18. 이○○○로부터 쟁점금액2를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받아 청구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의 합의조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 9,219주를 ○○○버스터미널에게 45억원에 양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소유권 변경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 및 청구대리인은 2009.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재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 상당의 이○○○ 소유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명의를 국내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금액2도 이○○○이 청구인에게 이○○○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의견진술하였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은 ○○○버스터미널 주식 5,888주를 취득할 당시 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버스터미널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버스터미널 주식 9,219주를 명의신탁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이 법원의 합의조정으로 소유주식 9,219주를 ○○○터미널에게 45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주식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금액이 이○○○의 주식취득자금 및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금원이라면 당초 소유자인 이○○○에게 위 양도대금 45억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쟁점금액1이 이○○○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은 명의자가 이○○○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야 하는 바, 만약 그와 달리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청구인과 이○○○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달리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父)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