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사비 미지급금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사비 미지급금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03,78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은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2008사업연도 잡이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2008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유보처분하고, 유보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만 요구되므로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36,650,000원을 제외한 60,281,000원은 청구법이이 제시한 권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 통장만으로는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은 가공거래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① 현금지급분 60,281,026원을 실지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1. 개업한 건축자재 목모보드 제조업체로서 2005.3.23. 충청남도 OO군 OO면 OO리 557-44에 지점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장신축 및 시설투자를 하였으며, 공장건물의 사무실 내장공사를 권OO에게 의뢰하고 권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자가 ★★산업(대표이사 이OO)으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96,931,026원 전부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36,650,000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손금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나머지 쟁점금액 60,281,026원을 손금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견적서, 지출결의서, 거래처원장, 회계(대체)전표, 청구법인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 권OO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본다.
1. 공사견적서에는 ☼☼☼ 당진공사 인테리어공사의 공사금액이 1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었고, 공사내역은 열처리목재자재, 오일스테인 2회 도장마감 기준 등이며 공종별 세부 산정내역이 첨부되었으나 산출업체 및 작성일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인정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결의서 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금 액 지출사유 비 고 05.3.18. 42,240 당진공장건축마감공사 계약금 (공사예약금액 140,800천원) 05.4.23. 35,000 당진공장건축마감공사 (권OO요청으로 하도급자 김OO에게 지급예정) 05.4.25.계좌이체 확인됨 청구법인(하나은행계좌)→김완수(기업은행계좌) 05.8.7. 1,650 당진공장건축마감공사 3/25일자 가지급금 처리분 선급금 대체 05.8.7. 1,041 당진공장건축마감공사 현금지급 계 79,93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인정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청구법인 처분청 금액 주장내용 금액 주장내용 05.3.25 1,650 법인하나은행 통장에서 권OO에게 계좌이체 1,650 금융증빙 확인되므로 손금인정 05.3.25 42,240 법인 농협통장에서 45,540천원 인출하여 지급 직접증거없어 불인정 05.4.25 35,000 법인 하나은행 통장에서 권OO의 하도급자 김OO에게 이체 35,000 금융증빙 확인되므로 손금인정 05.8.9 1,041 권OO에게 현금지급 직접증거없어 불인정 05.10.25 17,000 추가공사비 지급하기로 했으나 미지급 처리후 2008.7.1. 잡이익처리 불인정 계 96,931 36,650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단위: 천원)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05.3.25 전도금 인테리어공사 계약금(권OO),당진공사 42,240 〃 선급금 인테리어공사 계약금,(권OO)OO건설(주) 42,240 05.4.25 보통예금 공장인테리어 공사비 35,001 〃 선급금 공장인테리어 공사비 가지급금(김OO, 하나은행 이체확인증 제시됨) 35,000 〃 지급수수료 타행송금수수료 1 05.8.9 선급금 인테리어공사대금 가지급금 선급금으로 대체 2,691 〃 가지급금 〃 1,650 〃 현금 가지급금 정산 후 인테리어비용추가 1,041 05.10.25 부가세대급금 인테리어공사비, ★★ 산업주식회사 8,811 〃 시설장치 〃 88,120 〃 선급금 〃 79,931 〃 미지급금 〃 17,000 08.7.1 미지급금 인테리어비용 미지급금 잡이익처리 17,000 〃 잡이익 인테리어비용 미지급금 잡이익처리, ★★ 산업주식회사 17,0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1 ~ 2005.12.31. 기장분 거래처원장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처는 권OO/★★산업으로 기재되었다. <청구법인의 2005.1.1 ~ 2005.12.31. 기장분 거래처원장> (단위: 천원) 일자 적 요 공사총액 결제액 결제잔액 3/25 당진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42,240 42,240 4/25 당진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35,000 77,240 8/9 공사 인테리어 공사비 가지급금 2,691 79,931 10/25 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96,931 17,000 누 계 96,931 79,931 17,000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등록은 2008.9.11.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권OO의 사업이력> (단위: 천원) 상 호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OOO디자인(건설/인테리어) 000-00-34169 2004.2기 92,750 4,443 8,830 체납결손 2005.1기 37,981 31,250 672 〃 2005.2기 35,999 12,671 2,332 〃 2006.1기 38,981 14,160 2,482 〃 2006.2기 28,718 10,171 1,585 〃 2007.1기 무신고(직권폐업) 계 234,429 72,695 15,901 부가율(68.9%) @@@인테리어(건설/실내장식) 000-00-64671 1996.8.14~1996.12.31.(직권폐업)
5. 청구법인이 2007.5.14. 처분청에 소명자료 제출시 첨부한 권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권OO은 청구법인 당진공사 사무실 내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최초로 받은 공사비를 자재대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받은 공사비 일부를 타일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판매업체가 종전에 권OO이 수행하고 미납한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공사자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작정 잠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권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권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산업으로 기재되었고, 쟁점금액 중 일부 유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인출된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60,281,026원 중에는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2005년 기장분 거래처원장 내역에 의하면 동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은 2005.10.25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7.1. 잡이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비 미지급금 17,000,000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