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지급금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폐업당시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지급금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폐업당시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4.10.13.부터 1998.9.1.까지 및 2000.12.21.부터 2003.12.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으나, 1999.10.4. ○○○가 퇴임하고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날 현재 회사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국내 대리인 ○○○이 2003년 8월~10월까지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시 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원을 파악하여 대응하다 보니 청구인과 무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자금원으로 잘못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2000.12.21.) ○○○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535,190,934원이었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2004.1.1.)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176,938,936원이었는바, 후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임하였으므로 후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사임 당시의 가지급금(176,938,936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가지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0년 귀속 법인세 신고당시 당해 연도 가지급금은 전액 ○○○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으로 인해 발생한 2000년 귀속 연도말 가지급금 전액이 2001년도로 이월되면서 그 귀속자만 청구인으로 바뀌었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서 동법 기본통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인 2000.12.21. 현재의 가지급금은 모두 전임 대표이사였던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5) ○○○은 선친의 대출금 상환압박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이었으며, ○○○의 폐업일 현재 존재하는 가지급금은 폐업일 당시 대표이사인 ○○○ 앞으로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의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의 가지급금 538,190,934원을 취득자금의 일부로 소명하였고, ○○○가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으나, 대리인이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과 무관한 가지급금을 자금원으로 잘못 소명한 것에 불과한바, ○○○의 폐업일 현재 존재하는 가지급금은 폐업일 당시 대표이사인 ○○○ 앞으로 상여처분되든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당시의 가지급금(176,938,936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는 1993.11.29.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5) ○○○의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05.3.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591,938,93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의 2001~2005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2001~2003사업연도는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2004~2005사업연도는 대표이사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7년 8월 쟁점외부동산 취득 관련 부채사후관리 조사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의 2001 ~ 2005 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귀속자가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01.7.20.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3년 8월 ~ 10월 중 실시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은행대출금 및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과 함께 ○○○의 2001.7.20. 현재 가지급금 538,190,934원을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의 모든 원천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의 ○○○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2004.2.16.부터 2005.3.21.까지 12차례에 걸쳐 733,176천원을 입금(2004년 11건 683,676천원, 2005년 1건 49,500천원, 12건 중 8건 599,167천원이 청구인이 국외체류기간 중에 입금함)한 사실과,
○○○의 폐업당시 대표이사 ○○○이 2005.10.2. 사망한 사실, 청구인과 세대원은 2003.3.26. 국외이주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수시로 호주와 국내로 입·출국하면서 2003년까지는 국내 체류기간이 많으나, 2004년부터는 주로 국외에 체류(배우자는 1997년 12월 호주로 출국한 이후 대부분 국외체류)한 사실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재산취득자금 조사시 ○○○의 가지급금을 취득자금의 일부로 소명하였고, 2007년 8월 쟁점외부동산 취득 관련 부채사후관리 조사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의 2001 ~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도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모든 취득자금의 원천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 폐업당시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