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음
[요지]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OO지점 외 8개 업체로부터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3,855,049,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년 제2기 350,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8월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12.8.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합계 49,725,4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2009.2.20. 법무법인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에서 공증받은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니 개인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원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인감 등을 전달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O의 영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김OO은 OOOO의 모든 영업행위 및 거래행위는 김OO과 하였으며, 2008년 10월 가공거래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관에게도, OOOO의 매입은 자신이 담당하고 김OO은 매출을 담당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대표 이OO 외 8곳의 거래처의 인감증명 등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O와 물품거래, 통장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김OO과 유선통화 및 만남을 통해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자로서 한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만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백OO OOOOOOO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이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 2007년 OOOO의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김OO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기장대리를 하였으며 세무기장대리비 또한 김OO으로부터 지급받았고 OOOO의 사업자 주체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자로서 한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만난 적도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년 당시 (주)OOOOO에 근무하다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해 보고자 김OO와 함께 2006년 7월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준비하여 2006년 12월 김OO와 (주)OOOOOO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 1월 경 현재 근무지인 (주)OOOOOOO에 입사하여 개발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당시 4대보험 가입 등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였기에 급여를 세금계산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6)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OOOO와 거래금액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전혀 없고 일명 ‘기름딜러’에게 무자료 매출 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OOOO의 실행위자인 김OO이 진술하는 등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실행위자 김OO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금융거래 확인한 바 당 업체의 지급내역이 없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종결보고서의 기타조사내용에서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50% 이상으로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대표자 정OO 및 관련실행위자 김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8조 제1호 및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제세 경정결정하고 무자료 매출처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사업장 변동상황 조사”에 의하면, 당초 2005.12.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건물주 이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07.2.15.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이며, 2007.12.31. 처분청이 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이 O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중 청구인으로부터 작성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거래에 사용한 계좌(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는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며, 청구인은 통장과 도장(통장인감), 비밀번호, 폰뱅킹 등을 김OO에게 건네주었고, 입출금의 모든 거래는 김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OOOO의 실지 사업자는 김OO이며, 자신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OOOO의 실지 사업자인 김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장이전에 대한 신고 또한 청구인 직접 쟁점사업장의 이전 신고 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한 점, 이 후 자신의 명의의 통장계좌 3개를 만들어 김OO에게 주어 이를 자료상 행위에 대한 입출금계좌로 사용하게 한 점, 청구인이 명의빌려준데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김OO이 질 것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김OO의 가공거래 행위로 인하여 제세부과 및 자료상으로고발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던 김OO에대하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O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확인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의 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를 한 OOOO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