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502 선고일 2009-10-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 OO지점 외 8개 업체로부터 2006년 제1기 900,181,000원, 2006년 제2기 1,217,632,000원, 2007년 제1기 1,089,127,000원, 2007년 제2기 648,109,990원 공급가액 합계 3,855,049,9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350,9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8월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12.8.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001,800원, 2006년 제2기분 12,176,320원, 2007년 제1기분 28,547,370원, 합계 49,725,4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해 청구인이 김OO과 OOOO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년 12월 경 김OO이 자신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김OO이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 받은 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단 한번도 김OO과 함께 OOOO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김OO 등과 함께 OOOO를 운영하였다면 개인사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성격상 OOOO와 2년여 동안 실제 거래를 하였던 상대 거래업체가 대표자인 청구인을 한번 이상 만났거나 최소한 전화통화 정도는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당시 OOOO의 거래 회사와 단 한번도 전화통화 조차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정작 처분청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소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OO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거래를 하여 왔기에 김OO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건 자료 거래가 이루어진 2006년에서 2007년경 청구인은 OOOO가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만약 실제 청구인이 이 건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면 최소한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정작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다 할 것인 바, 이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사업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김OO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막연한 추측에 기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의 실제 소득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OOOO와 거래한 상대방 업체가 청구인을 만났거나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으로 실제 고정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 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거래 상대방이 청구인을 알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사업의 소득 귀속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해태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OOOOOOOOOOOOO)에게 OOOO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OOOO 사업자등록 등 OOOO 제반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2006.1.4. OOOOOO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5.24.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으로 사업장 정정신고, 2007.2.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 OOOOOOO)으로 사업장 정정신고, 2008.3.29. 업종 정정신고 등을 청구인 본인이 각 관할세무서에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OOOO의 사업자등록 계기 등을 확인한 바, 기름쪽의 일을 배우려고 김OO과 같이 OOOO를 운영하였고, OOOOOOOOOO, OOOOOO, OOOO OOO지점 계좌 등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김OO에게 건네주고, 제세 신고상황은 홈텍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김OO은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윤활유 일을 배운다고 하여 김OO, OOO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김OOO O OOO 명의로 (주)OOOOO(OOOOOOOOOOOO)를 영위하였다 하여 자료상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정정, 업종정정, 매출·매입자금 관련 예금통장 등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단지 OOOO 거래처 등에 대하여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명의를 대여하였으니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김OO은 OOOO의 윤활유 매입 관련 부분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의 자의 진술만으로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OO지점 외 8개 업체로부터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3,855,049,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년 제2기 350,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8월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12.8.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합계 49,725,4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2009.2.20. 법무법인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에서 공증받은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니 개인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원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인감 등을 전달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O의 영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김OO은 OOOO의 모든 영업행위 및 거래행위는 김OO과 하였으며, 2008년 10월 가공거래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관에게도, OOOO의 매입은 자신이 담당하고 김OO은 매출을 담당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대표 이OO 외 8곳의 거래처의 인감증명 등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O와 물품거래, 통장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김OO과 유선통화 및 만남을 통해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자로서 한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만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백OO OOOOOOO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이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 2007년 OOOO의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김OO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기장대리를 하였으며 세무기장대리비 또한 김OO으로부터 지급받았고 OOOO의 사업자 주체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자로서 한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만난 적도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년 당시 (주)OOOOO에 근무하다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해 보고자 김OO와 함께 2006년 7월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준비하여 2006년 12월 김OO와 (주)OOOOOO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 1월 경 현재 근무지인 (주)OOOOOOO에 입사하여 개발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당시 4대보험 가입 등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였기에 급여를 세금계산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6)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OOOO와 거래금액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전혀 없고 일명 ‘기름딜러’에게 무자료 매출 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OOOO의 실행위자인 김OO이 진술하는 등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실행위자 김OO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금융거래 확인한 바 당 업체의 지급내역이 없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종결보고서의 기타조사내용에서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50% 이상으로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대표자 정OO 및 관련실행위자 김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8조 제1호 및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제세 경정결정하고 무자료 매출처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사업장 변동상황 조사”에 의하면, 당초 2005.12.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건물주 이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07.2.15.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이며, 2007.12.31. 처분청이 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이 O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중 청구인으로부터 작성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거래에 사용한 계좌(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는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며, 청구인은 통장과 도장(통장인감), 비밀번호, 폰뱅킹 등을 김OO에게 건네주었고, 입출금의 모든 거래는 김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OOOO의 실지 사업자는 김OO이며, 자신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OOOO의 실지 사업자인 김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장이전에 대한 신고 또한 청구인 직접 쟁점사업장의 이전 신고 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한 점, 이 후 자신의 명의의 통장계좌 3개를 만들어 김OO에게 주어 이를 자료상 행위에 대한 입출금계좌로 사용하게 한 점, 청구인이 명의빌려준데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김OO이 질 것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김OO의 가공거래 행위로 인하여 제세부과 및 자료상으로고발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던 김OO에대하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O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확인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의 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를 한 OOOO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