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97 선고일 2010.03.10

상속 이전에 청구인 주택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의 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5.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3.1.29.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09.4.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9.5.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9,73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9.5.18.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이므로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9.6.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한 일반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 함은 1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동일세대 내에서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2.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9.5.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및 2003.1.29.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은 사실, 2009.4.30. 쟁점주택을 ○○○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2009.6.17.)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19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쟁점외주택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은 쟁점외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9.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