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동복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09-서-2495 선고일 2010.03.16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160원의 부과처분은 19,29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9.4.10.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9,297,000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동복을 도 ․ 소매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 중 ㈜○○영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6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자료상인 ㈜○○영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 150,066,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4.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16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65,072,6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4.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만, ○○실업, ○○어패럴 및 ○○앙뜨(3개의 업체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각각 31,162천원, 2,296천원 및 2,000천원 합계 35,4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중 ○○실업은 이미 2003.3.13.에 폐업하였고 ○○도 ○○시에 소재하여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액의 의류임가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장에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을 예금에서 현금으로 대체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중 ㈜

○○영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6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5,006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자료상인 ㈜

○○영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66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15,006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천원과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55천원을 경정 ․ 고지하고, 공급대가 165,072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자료상인 ㈜

○○영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입액 및 경비의 입 ․ 출금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0-01-)에서 2007.2.28. 15,000,000원을 ○○실업으로, 2007.10.12. 2,296,500원을 ○○어패럴로, 2007.10.31. 2,000,500원을 ○○앙뜨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나) ○○실업은 ○○도 ○○시 ○○동 ○○-○○에서 제조, 의복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유○○, 등록번호 403-04-)이 되어있고, ○○어패럴은 ○○시 ○○구 ○○동 ○○-○○ ○○시장 ○층 ○동 ○호에서 도소매, 의류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조○○, 등록번호 204-09-)이 되어 있으며, ○○앙뜨는 ○○시 ○○구 ○○동 ○○ ○○아동복 ○○, ○○호에서 도소매, 아동복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정○○, 등록번호 104-05-*)이 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2007.1.2. 원단 9,360천원, 2007.1.19. 원사 17,000천원, 2007.2.6. 상품 4,802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매입처가 모두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중 ○○실업과 거래한 내역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19,297,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19,29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