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자료가 없고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당연함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자료가 없고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당연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쟁점주식③은 명의주주들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현금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주주 양 당사자간 금전차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채권․채무가 존재하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①,②,③을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6.10.1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③ 평가시 미○○○○○○○은 2006.2.13. 신규로 개업한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2006.10.1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어 쟁점주식③의 평가액은 액면가와 같다 할 것인데도 2006.12.31.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과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④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당해 주식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록한 날(2006.10.31.)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말일(2007.12.31.)의 다음 날인 2008.1.1.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에도 2006.10.31.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①,②의 취득대금을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③은 이○○가 미○○○○○○○로부터 주식취득대금을 가지급형식으로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2006.10.18. 증자시 자금흐름을 보면, 동 법인의 운영자금계좌로 사용한 국민은행 예금계좌(242401-04-)에 2006.9.21. 에○○○으로부터 352,000천원이 입금된 후 2006.9.22. 동 계좌에서 250,000천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주주로 등록된 이○○, 라○○, 이○○, 청구인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자금이 다시 동 법인의 국민은행 다른 예금계좌(242401-01-)를 거쳐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이 2006.9.22. 청구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기간 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당연 세무조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가 본인의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①,②,③을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미○○○○○○○의 경우 명의신탁일 현재 법인결산서가 없고, 2006.10.18.부터 2006.12.31까지 자산부채의 변동상황에 의하면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③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오히려 증가하므로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개서한 날(2006.10.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①,②,③을 명의자 이○○가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③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3) 쟁점주식④의 명의신탁일을 명의개서시점이 아닌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부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의 조사서에는 최○○은 건축자재 제조 및 아파트 발코니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티○○○○, 미○○○○○○○, 하○○, 에○○○ 등 4개 법인을 사실상 1인지배하면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각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이○○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이○○의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주식평가액은 290,342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명의로 취득한 주식내역> (단위: 주, 천원) 일 자 법인명 주식수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취득경위 비 고
2005. 4.18 티○○○○ 6,000 60,000 80,000 발기주식 쟁점주식①
2006. 2.13 미
○○○○○○○ 3,000 15,000 15,000 발기주식 쟁점주식② 2006.10.18 미
○○○○○○○ 15,000 75,000 92,490 증자주식 쟁점주식③ 2006.10.31 하
○○ 36,000 360,000 102,852 주식양수 쟁점주식④ 계 60,000 510,000 290,342 (나) 이○○는 2004년~2006년 6월까지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까지 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조사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난다. (다) 조사관서의 쟁점주식①의 출자관련 취득대금 60,000천원(액면가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결과에 의하면, 티○○○○ 설립(2005.4.18. 자본금 200,000천원) 당시인 2005.4.15. 하○○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하는 계좌인 청구외 선○○의 외환은행예금계좌(620153)에서 20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납입하고 이○○ 등의 명의로 티○○○○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고 이○○의 자금이 출금되어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의 취득대금(600,000천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주식②를 발행한 미○○○○○○○은 해산 말소된 주식회사 행○○○○○○○을 2006.2.13.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재등록시 이○○가 쟁점주식②에 상당하는 인수대금(15,000천원)을 이○○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의 인수대금(15,000천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쟁점주식③과 관련한 2006.10.18. 유상증자금의 흐름을 보면, 2006.9.21. 에○○○으로부터 352,000천원이 미○○○○○○○의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예금계좌인 국민은행 예금계좌(242401-04-)에 입금된 후 2006.9.22. 같은 예금계좌에서 250,000천원이 출금되어 주주로 등록된 이○○, 라○○, 이○○, 최○○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자금이 다시 미○○○○○○○의 국민은행 다른 예금계좌(242401-01-)를 거쳐 2006.10.18.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가 쟁점주식③의 취득자금 75,000천원을 2006.9.22. 미○○○○○○○로부터 약정이자 9%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75,000천원을 직접 대여받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2007사업연도 미○○○○○○○의 법인세 신고시 이○○가 대여받은 75,000천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사본과 2006.9.22. “일금 75,000천원을 행○○○○○○○로부터 연 9%의 이자를 정하여 차용하고, 차용금은 차용일로 1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상환시에 전액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로부터 미○○○○○○○이 차입금 75,000천원에 상당하는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금을 회수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①,②,③은 이○○가 쟁점주식①,②,③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미○○○○○○○로부터 대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③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계산시 명의신탁일(2006.10.18.)이 아닌 2006.12.31.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주당 6,166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92,490천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10.1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③ 평가시 미○○○○○○○은 2006.2.13. 신규로 개업한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2006.10.1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어 쟁점주식③의 평가액은 액면가와 같다 할 것인데도 2006.12.31.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과○○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미○○○○○○○의 경우 명의신탁일 현재 법인결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06.10.18.부터 2006.12.31.까지 자산부채의 변동상황에 의하면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③을 평가하는 경우 2006.10.18. 기준시 순자산가액이 311백만원(자산 631백만원, 부채 320백만원)이나 2006.12.31.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124백만원(자산 446백만원, 부채 322백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③의 평가기준일 현재 미○○○○○○○의 가결산자료가 없는 점, 또한 2006.10.18.부터 2006.12.31.까지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은 점,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③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06.10.1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어 쟁점주식③의 평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④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당해 주식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록한 날(2006.10.31.)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말일(2007.12.31.)의 다음 날인 2008.1.1.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에도 2006.10.31.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명의신탁주식은 해당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인 명의개서일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은 상법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하며, 2004.1.1. 이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의신탁일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의신탁자가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소유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등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일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규정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명의로 유상취득하여 명의개서한 날(2006.10.31.)이 명백한 쟁점주식④에 대하여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